불가분적 범죄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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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범위와 한계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별은 행위의 동일성, 단일·계속된 범의, 보호법익과 시간·장소적 연속성을 종합하는 죄수론이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검수일 2026-07-20 · P2 80개념 / 연결 카드 157장 · A2 누적 240개념 / 475장 · 내부 검수 전용 · 통합 APKG와 실제 모바일 기기 검사는 아직 미완료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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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별은 행위의 동일성, 단일·계속된 범의, 보호법익과 시간·장소적 연속성을 종합하는 죄수론이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선행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을 이용·확보하는 통상적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를 만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2003도8219와 76도3067은 장물보관죄 성립 후의 임의처분을 이미 평가된 법익침해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다.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사후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나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독립범죄가 될 수 있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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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범죄에 통상 수반되는 후속행위라도 새로운 법익침해나 독립한 불법내용이 있으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죄수론의 한계 설명이다.
형법 제37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범의·행위연속성을 검토한다.
제37조
2006도9463은 포괄일죄인 위증의 기판력 범위를, 2018도20698은 선행 확정판결이 동일 습벽의 후행범죄를 분단하는 범위를 다룬다. 구체적 소송구조에 따라 기판력 범위를 정한다.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생명·신체·명예처럼 개인별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 수가 죄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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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명예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서는 피해자 수와 행위의 동일성이 죄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구성요건별 예외가 있어 일률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한 행위로 여러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점유관계, 보호법익과 행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단한다.
제3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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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소유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별 법익과 행위의 동일성, 단일 범의 및 구성요건 구조를 함께 본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문서위조와 그 위조문서 행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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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별도의 의사로 시체를 유기하면 생명침해와 사체에 대한 사회적 법익침해가 구별되어 원칙적으로 별죄가 문제된다.
형법 제37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절취 과정의 손괴가 절도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거나 별도 법익침해를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제37조, 제40조,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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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그 목적범죄의 죄수는 침입행위의 독립한 주거평온 침해와 후속 범죄의 행위동일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19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강도 과정에서 상해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적용과 기본범죄 흡수관계를 검토한다.
제335조,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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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과정의 상해는 강도상해의 결합범 구조로 평가하지만 상해가 강도기회와 인과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죄 여부를 검토한다.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7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한 번의 신고서에 여러 사람에 대한 독립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 피무고자별 국가심판기능 침해와 행위 동일성을 고려해 죄수를 판단한다.
제37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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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고에서 여러 사람을 각각 허위로 범죄자로 지목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별 국가형벌권 발동 위험과 신고행위의 동일성을 함께 보아 죄수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156조; 형법이론 범위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같은 증언절차에서 한 번 선서한 뒤 여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 전체의 일체성과 진술기회를 고려해 위증죄 죄수를 판단한다.
제37조, 제152조
2006도9463은 하나의 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여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그 기판력도 그 범위에 미친다고 다룬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152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동일한 청탁·직무관계 아래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범의와 거래의 계속성에 따라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제37조, 제129조
90도1588은 동일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로 본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129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있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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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7조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뒤늦게 발견되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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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7조
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그 이전 죄와 후단 경합범이 아니며 누범이나 집행유예 실효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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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조제1항은 판결확정 전 범죄를 뒤늦게 재판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9조
여러 독립행위 중 어느 행위가 결과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 규정을 검토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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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사형 또는 무기형이 정해진 경우 그 형으로 처벌하도록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8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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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동종 유기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 범위에서 가중하되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다.
형법 제38조
실제로 범죄에 사용한 물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죄에 제공하려 한 물건도 법정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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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이종의 형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8조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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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단기와 장기는 형법 제38조의 처단형 형성 규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와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형법 제38조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법정요건 아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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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9조 본문은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9조
일반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제3자 소유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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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반형법상 몰수를 임의적 형으로 정한다.
형법 제48조
범죄 후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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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제1항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48조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는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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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48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 유죄의 다른 형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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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제1항제3호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48조
유죄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요건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선고가 불가능하면 그 공소사실에 관한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제49조
92도700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의한 몰수·추징만의 선고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공소사실 불인정이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선고가 불가능하면 그 공소사실에 관한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49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몰수대상물이 공범 소유이고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범이 같은 재판의 피고인인지와 별개로 몰수 가능성이 문제된다.
제48조, 제49조
2006도5586은 형법 제48조의 범인에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추 여부와 무관하게 공범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48조; 형법 제49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실체법상 몰수요건은 구별되므로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48조
2003도705는 몰수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지와 압수가 적법했는지는 실체법상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형법 제48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몰수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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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제2항은 물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추징의 보충성을 규정한다.
형법 제48조
추징액은 적용 법률의 성격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분배관계를 기준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공범 전원에게 언제나 같은 전액을 중복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법 등 징벌적 특별추징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제48조
2017도15538은 필요적 몰수·추징에서 공동취득·분배관계를, 2007도8401은 관세법상 징벌적 추징의 공범별 전액추징 예외를 다룬다. 일반형법과 특별법 추징을 구별한다.
형법 제48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법이 정한 종류·범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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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시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2조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와 새 범죄 시점 사이의 법정기간 등 결격요건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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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기간은 법이 정한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판결로 정하며 선고형의 길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제6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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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에 부가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2의2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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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62조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실효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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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준수사항 위반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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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판결확정 후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중하게 위반한 경우의 취소를 규정한다.
형법 제64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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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5조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종류와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기준일의 형법 제62조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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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제2항은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법원이 유예하지 않는 부분과 유예 부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형법 제62조
법이 정한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 결격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35조, 제62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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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는 기간 경과 전후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누범요건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종료·면제 여부를 형법 제35조·제65조와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형법 제65조
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등 현행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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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으면 선고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59조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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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60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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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가 자격정지형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59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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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선고유예의 기본효과다.
형법 제60조
법이 정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그 형종으로 처벌할 죄를 범하면 누범이 문제된다.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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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1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을 중하게 위반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를 규정한다.
형법 제61조
누범기간은 전형적으로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새 범죄의 행위시점을 본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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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5조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마친 경우와 실제 자유형 집행을 마친 경우는 누범 전과 판단에서 구별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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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발견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선고형 집행종료·면제 후에는 예외다.
형법 제36조
누범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해당 죄의 장기형을 가중하며 구체적 가중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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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5조
판결 선고 후 누범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36조의 요건과 이미 집행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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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은 범죄를 범한 시점이 전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이내인지가 핵심이므로 송치·기소·재판 시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5조
자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법정 집행기간을 충족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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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제1항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2조
무기형과 유기형의 가석방 가능 최소 집행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현행 형법 제72조의 숫자를 시험 기준일에 확인해야 한다.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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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3조는 형기 계산과 가석방기간 계산에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등을 산입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형법 제73조
가석방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예외와 기간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제7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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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기간을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73의2조
가석방 취소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기간 산입과 남은 형 집행을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제74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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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실효를, 제75조는 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를 규정한다.
형법 제74조; 형법 제75조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나 재판상 실효 등 법정요건에 따라 형 선고의 장래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다.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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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1조는 징역·금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손해배상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81조
형법상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별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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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종을 형의 종류로 직접 열거한다.
형법 제41조
사형은 형법상 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고·집행과 위헌성 논의는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별해 학습한다.
제41조, 제250조
형법 제41조와 제250조가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별 사형선고의 엄격성은 별도 문제다.
형법 제41조; 형법 제250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현행 형법은 자유형으로 징역과 금고를 두고 무기 또는 유기로 하며, 유기형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50년 이하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로 한다. 징역에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한다.
제41조, 제42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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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41조·제42조·제67조는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고, 징역에는 정역을 부과하며, 무기 또는 유기와 유기형 기간을 규정한다.
형법 제41조; 형법 제42조; 형법 제67조
자격상실은 법이 정한 공적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대상 자격과 효과는 형법 조문에 따른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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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3조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 시 자격상실과 유기형 판결 시 일정 자격정지를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3조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법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으로 기간과 대상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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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4조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4조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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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5조는 벌금을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 시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5조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며 기간과 집행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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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7조
과료는 벌금보다 소액인 독립된 재산형으로 금액 범위는 현행 형법을 확인한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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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6조는 구류를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6조
몰수는 형법상 형의 한 종류이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제41조,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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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는 몰수를 형의 종류로, 제49조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는 형으로 규정하며 제48조가 대상과 요건을 정한다.
형법 제41조; 형법 제48조; 형법 제49조
여러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순서와 같은 종류 형의 장기·다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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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53조
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제54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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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4조는 법률상 감경방법을, 제55조는 형종별 감경 범위를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54조; 형법 제55조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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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6조는 하나의 죄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56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할 수 있다.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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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52조
사형·자유형·벌금 등 형종별 감경방법과 폭은 형법 제55조의 현행 문언에 따른다.
제78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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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8조는 선고형별 형의 시효기간을, 제79조는 시효가 형을 집행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완성됨을 규정한다.
형법 제78조; 형법 제79조
형의 가중·감경이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56조가 정한 적용 순서를 따른다.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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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0조는 형의 집행을 위해 범인을 체포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80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형법 제57조제1항 중 법관이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한 “또는 일부”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제57조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은 형법 제57조제1항 중 법관이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또는 일부”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형법 제57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종·형량과 부가처분을 판결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정 산정방식을 따른다.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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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산입과 여러 형의 집행 관계는 형법 제57조 외에 형사소송법·형집행법상 집행지휘와 형기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절차영역이다.
형법 제57조; 형사절차 규정 범위 검수(형사소송법·형집행법 별도 확인)
형의 선고가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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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의 집행순서는 형법총칙의 형종뿐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상 집행지휘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영역이므로 단일 형법 조문 명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사절차 규정 범위 검수(형사소송법·형집행법 별도 확인)
형 집행을 위한 법정 조치나 집행 곤란사유가 있으면 형의 시효 정지·중단 여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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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면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면 등 별도 법률상 요건을 구별해야 하므로 일반 형법 조문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
형사절차 규정 범위 검수(형사소송법·형집행법 별도 확인)
자유형의 형기와 구금일수 계산은 초일 산입, 석방시점 등 형법과 형집행법의 규정을 구별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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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의 지휘·관할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집행지휘와 형집행기관의 권한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영역이다.
형사절차 규정 범위 검수(형사소송법·형집행법 별도 확인)
우리 형법은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 처벌에는 개별 법률의 명문근거가 필요하다.
제355조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일 뿐 일반적 범죄능력이 없고, 법인을 대표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355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으면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사업주를 법정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사업주의 자기책임을 묻는 특별규정이다. 2016도9367·2023도8341과 2010헌가10을 종합해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는 구조를 표시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 결정;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자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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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8341은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와 사용자의 주의·감독상 과실 판단기준을 직접 다룬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다수의 현대적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0헌가10은 종업원의 범죄만으로 법인을 곧바로 처벌하는 무과실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2023도8341은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 결정
법인의 책임을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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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헌가10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가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무과실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 결정
법인의 형사책임은 특별한 명문근거 없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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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3946과 2005도4471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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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3325는 명문 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2016도21283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의 행위자 책임을 구별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양벌규정상 지위는 고유자치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 등 수행사무의 성격을 구별해 판단한다.
2008도6530과 2004도2657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독립 공법인으로 양벌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국가기관 일부로 보아 달리 판단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