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O
교정 옳다.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이유 ‘예비·음모의 명문처벌’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및 각칙의 예비·음모 처벌조항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이유 ‘예비·음모의 명문처벌’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및 각칙의 예비·음모 처벌조항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교정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예비·음모의 명문처벌’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및 각칙의 예비·음모 처벌조항
2018 국가직 7급 형법 14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실행을 가능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예비행위의 의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실행을 가능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예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실행을 가능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다.
교정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실행을 가능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예비행위의 의미’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예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1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이고,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시작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간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예비와 실행착수의 경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이고,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시작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간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8조
2022 군무원 5급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이고,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시작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간다.
교정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이고,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시작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간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8조
2017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음모는 특정 범죄를 실행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추상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음모의 실행합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음모는 특정 범죄를 실행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추상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후보 각칙의 음모죄; 음모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CASE_CITATION_PENDING음모는 특정 범죄를 실행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추상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정 음모는 특정 범죄를 실행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추상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 힌트 없이 ‘음모의 실행합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각칙의 음모죄; 음모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국가직 7급 형법 14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음모죄의 합의는 대상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음모죄의 합의는 대상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근거 후보 음모죄의 실질적 위험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음모죄의 합의는 대상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정 음모죄의 합의는 대상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음모죄의 실질적 위험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1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예비죄는 실행행위 이전 단계를 별도로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유 ‘예비죄의 독립성’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및 각칙 예비죄 조항
2022 군무원 5급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B. 예비죄는 실행행위 이전 단계를 별도로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교정 예비죄는 실행행위 이전 단계를 별도로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 및 각칙 예비죄 조항
2017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사람이 예비죄의 구성요건적 준비행위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분담 아래 실행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예비죄의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0조; 예비죄 공동정범 관련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CASE_CITATION_PENDING여러 사람이 예비죄의 구성요건적 준비행위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분담 아래 실행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여러 사람이 예비죄의 구성요건적 준비행위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분담 아래 실행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0조; 예비죄 공동정범 관련 판례
2018 국가직 7급 형법 14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예비행위를 단순히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유 ‘예비죄의 방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2조; 예비단계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예비행위를 단순히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교정 예비행위를 단순히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예비죄의 방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2조; 예비단계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1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실행착수 전에 준비를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예비단계와 중지미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28조
2022 군무원 5급 형법 11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B. 실행착수 전에 준비를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교정 실행착수 전에 준비를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28조
2017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예비죄에는 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목적과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유 ‘예비죄의 주관적 요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각칙 예비죄의 주관적 요건 관련 판례·학설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예비죄에는 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목적과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교정 예비죄에는 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목적과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예비죄의 주관적 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각칙 예비죄의 주관적 요건 관련 판례·학설
2018 국가직 7급 형법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이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미수범의 기본요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이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1항
2025 국가직 7급 형법 3번 · STATUTE_REVIEW_PENDING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이 문제된다.
교정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미수범의 기본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1항
2017 경찰 1차 형법 6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실행착수는 행위자의 계획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한다.
이유 ‘실행착수의 직접적 위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 실행착수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ASE_CITATION_PENDING실행착수는 행위자의 계획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한다.
교정 실행착수는 행위자의 계획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행착수의 직접적 위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 실행착수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실행착수 여부는 객관적 행위태양뿐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구체적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행위계획과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실행착수 여부는 객관적 행위태양뿐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구체적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후보 실행착수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9번 · CASE_CITATION_PENDINGB. 실행착수 여부는 객관적 행위태양뿐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구체적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교정 실행착수 여부는 객관적 행위태양뿐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구체적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실행착수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구성요건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법익침해 위험이 직접적이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구성요건행위와의 밀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건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법익침해 위험이 직접적이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 실행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구성요건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법익침해 위험이 직접적이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구성요건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법익침해 위험이 직접적이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구성요건행위와의 밀접성’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 실행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행위를 끝내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는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의 결과방지의무 판단에서 구별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위를 끝내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는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의 결과방지의무 판단에서 구별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6조; 미수범 이론
2017 법원직 9급 형법 1번 · DOCTRINE_REVIEW_PENDING행위를 끝내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는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의 결과방지의무 판단에서 구별된다.
교정 행위를 끝내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는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의 결과방지의무 판단에서 구별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6조; 미수범 이론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4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외부 장애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장애미수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장애미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외부 장애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장애미수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6조
2017 경찰 간부후보 형법 12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외부 장애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장애미수가 문제된다.
교정 외부 장애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장애미수가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6조
2023 군무원 7급 형법 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미수범은 각칙 등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한다.
이유 ‘미수범 처벌의 명문’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9조 및 각칙 미수범 조항
2018 경찰 3차 형법 6번 · STATUTE_REVIEW_PENDING미수범은 각칙 등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한다.
교정 미수범은 각칙 등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한다.
이유 힌트 없이 ‘미수범 처벌의 명문’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9조 및 각칙 미수범 조항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6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일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법문상 항상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장애미수의 형’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항
2025 국가직 7급 형법 3번 · STATUTE_REVIEW_PENDING일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법문상 항상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 일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법문상 항상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장애미수의 형’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항
2017 경찰 1차 형법 6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살인의 고의로 흉기 사용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살인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살인죄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0조·제254조; 살인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ASE_CITATION_PENDINGB. 살인의 고의로 흉기 사용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살인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살인의 고의로 흉기 사용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살인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0조·제254조; 살인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절취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절도죄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절취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9조·제342조; 절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9번 · CASE_CITATION_PENDING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절취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교정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절취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이유 힌트 없이 ‘절도죄의 실행착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9조·제342조; 절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결합범의 구조상 재물 탐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결합범의 구조상 재물 탐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0조·제342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결합범의 구조상 재물 탐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결합범의 구조상 재물 탐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0조·제342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주간 주거침입과 절도 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9조·제329조·제342조; 관련 판례
2017 법원직 9급 형법 1번 · CASE_CITATION_PENDINGB.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교정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9조·제329조·제342조; 관련 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4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재물강취 목적 아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이유 ‘강도죄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3조·제342조; 강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17 경찰 간부후보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재물강취 목적 아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교정 재물강취 목적 아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이유 힌트 없이 ‘강도죄의 실행착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3조·제342조; 강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3 군무원 7급 형법 4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을 유발하기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해 구체적 재산침해 위험을 만든 때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사기죄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제352조; 사기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사기죄는 재산적 처분을 유발하기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해 구체적 재산침해 위험을 만든 때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을 유발하기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해 구체적 재산침해 위험을 만든 때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사기죄의 실행착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제352조; 사기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재판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증거를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재판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증거를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실행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3번 · CASE_CITATION_PENDINGB.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재판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증거를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재판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증거를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실행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보험금 편취를 위한 청구나 이에 준하는 기망행위가 보험자의 처분행위를 향해 구체화된 때 사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보험사기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 보험사기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ASE_CITATION_PENDING보험금 편취를 위한 청구나 이에 준하는 기망행위가 보험자의 처분행위를 향해 구체화된 때 사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보험금 편취를 위한 청구나 이에 준하는 기망행위가 보험자의 처분행위를 향해 구체화된 때 사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보험사기의 실행착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7조; 보험사기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보관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처분행위에 나아가면 횡령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횡령죄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5조; 횡령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9번 · CASE_CITATION_PENDING보관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처분행위에 나아가면 횡령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보관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처분행위에 나아가면 횡령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횡령죄의 실행착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5조; 횡령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배임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배임죄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배임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5조제2항·제359조; 배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B.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배임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배임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5조제2항·제359조; 배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행사할 목적 아래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작성행위에 들어가면 문서위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문서위조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사할 목적 아래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작성행위에 들어가면 문서위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문서죄 미수처벌 조항; 관련 판례
2017 법원직 9급 형법 1번 · CASE_CITATION_PENDING행사할 목적 아래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작성행위에 들어가면 문서위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행사할 목적 아래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작성행위에 들어가면 문서위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문서위조의 실행착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문서죄 미수처벌 조항; 관련 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4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불을 놓아 목적물에 연소가 계속될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방화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방화죄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불을 놓아 목적물에 연소가 계속될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방화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방화죄 조항; 방화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17 경찰 간부후보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불을 놓아 목적물에 연소가 계속될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방화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불을 놓아 목적물에 연소가 계속될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방화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방화죄의 실행착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방화죄 조항; 방화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3 군무원 7급 형법 4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간음 목적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강간죄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간음 목적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97조·제300조; 강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B. 간음 목적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간음 목적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97조·제300조; 강간 실행착수 관련 판례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결과방지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법익위험이 직접화된 때 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부작위범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25조; 부작위범 착수 관련 학설·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3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결과방지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법익위험이 직접화된 때 착수가 문제된다.
교정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결과방지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법익위험이 직접화된 때 착수가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부작위범의 실행착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25조; 부작위범 착수 관련 학설·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6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 또는 공동실행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만든 시점을 범행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간접정범·공동정범의 실행착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30조·제34조; 관련 학설·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교정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유 힌트 없이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2019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중지가 외부 장애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율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중지의 자의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지가 외부 장애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율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중지가 외부 장애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율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교정 중지가 외부 장애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율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중지의 자의성’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2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발각·체포·강한 저항처럼 범죄완수를 곤란하게 하는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미수다.
이유 ‘외부 장애와 중지미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B. 발각·체포·강한 저항처럼 범죄완수를 곤란하게 하는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미수다.
교정 발각·체포·강한 저항처럼 범죄완수를 곤란하게 하는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미수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아직 실행행위를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착수미수의 중지행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아직 실행행위를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이론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아직 실행행위를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 아직 실행행위를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착수미수의 중지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이론
2019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실행행위를 끝낸 뒤에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중지미수가 문제된다.
이유 ‘실행미수의 결과방지’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실행미수 중지 관련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실행행위를 끝낸 뒤에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중지미수가 문제된다.
교정 실행행위를 끝낸 뒤에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중지미수가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행미수의 결과방지’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실행미수 중지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2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행위자의 중지·방지행위가 실제로 결과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하며 우연히 결과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결과방지와 인과관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중지·방지행위가 실제로 결과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하며 우연히 결과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결과방지 관련 판례·학설
2022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행위자의 중지·방지행위가 실제로 결과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하며 우연히 결과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정 행위자의 중지·방지행위가 실제로 결과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하며 우연히 결과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결과방지 관련 판례·학설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중지미수에 도덕적 참회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완수의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인지 자율적으로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중지동기의 평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지미수에 도덕적 참회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완수의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인지 자율적으로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한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학설·판례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중지미수에 도덕적 참회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완수의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인지 자율적으로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한다.
교정 중지미수에 도덕적 참회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완수의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인지 자율적으로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한다.
이유 힌트 없이 ‘중지동기의 평가’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중지미수 자의성 관련 학설·판례
2019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공동정범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동정범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30조; 공동정범 중지 관련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공동정범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교정 공동정범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30조; 공동정범 중지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2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실행행위를 끝낸 뒤 결과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책임이 문제된다.
이유 ‘결과방지 실패’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이론
2022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DOCTRINE_REVIEW_PENDINGB. 실행행위를 끝낸 뒤 결과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책임이 문제된다.
교정 실행행위를 끝낸 뒤 결과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책임이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이론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실행착수 전 자의적 포기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아니며 예비죄 처벌 여부와 자수·양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예비단계의 자의적 포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실행착수 전 자의적 포기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아니며 예비죄 처벌 여부와 자수·양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28조·제52조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0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실행착수 전 자의적 포기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아니며 예비죄 처벌 여부와 자수·양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교정 실행착수 전 자의적 포기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아니며 예비죄 처벌 여부와 자수·양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이유 힌트 없이 ‘예비단계의 자의적 포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6조·제28조·제52조
2019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행위자가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이유 ‘불능미수의 수단·대상 착오’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19 경찰 2차 형법 7번 · STATUTE_REVIEW_PENDING행위자가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교정 행위자가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불능미수의 수단·대상 착오’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22 국가직 9급 형법 16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불능미수는 단순한 범죄의사만으로 부족하고 구성요건 결과를 일으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유 ‘불능미수의 위험성’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위험성 판단 관련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CASE_CITATION_PENDING불능미수는 단순한 범죄의사만으로 부족하고 구성요건 결과를 일으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정 불능미수는 단순한 범죄의사만으로 부족하고 구성요건 결과를 일으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위험성 판단 관련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적 경험칙을 기초로 구체적 행위가 법익을 위협했는지 판단한다.
이유 ‘위험성 판단자료’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불능미수 위험성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적 경험칙을 기초로 구체적 행위가 법익을 위협했는지 판단한다.
교정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적 경험칙을 기초로 구체적 행위가 법익을 위협했는지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불능미수 위험성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행위에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고, 위험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위에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고, 위험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19 경찰 2차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행위에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고, 위험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교정 행위에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고, 위험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22 국가직 9급 형법 16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주술처럼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방법은 범죄의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능범이다.
이유 ‘미신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불능미수 이론
2026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DOCTRINE_REVIEW_PENDING주술처럼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방법은 범죄의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능범이다.
교정 주술처럼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방법은 범죄의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능범이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미신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불능미수 이론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절도 목적 아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우연히 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빈 주머니 절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절도 목적 아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우연히 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제342조; 절도 불능미수 관련 판례·학설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4번 · CASE_CITATION_PENDINGB. 절도 목적 아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우연히 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교정 절도 목적 아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우연히 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제342조; 절도 불능미수 관련 판례·학설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과 해당 범죄의 객체요건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과 해당 범죄의 객체요건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사체 대상 범행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2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과 해당 범죄의 객체요건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교정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과 해당 범죄의 객체요건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사체 대상 범행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국가직 9급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어 재산처분 결과의 위험이 없는 소송은 소송사기 불능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이유 ‘법률상 불가능한 소송사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소송사기 불능미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CASE_CITATION_PENDING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어 재산처분 결과의 위험이 없는 소송은 소송사기 불능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교정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어 재산처분 결과의 위험이 없는 소송은 소송사기 불능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소송사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소송사기 불능미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사용한 수단이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효과가 없었다면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유 ‘효과 없는 수단’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위험성 관련 판례·학설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사용한 수단이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효과가 없었다면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교정 사용한 수단이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효과가 없었다면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위험성 관련 판례·학설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불능미수의 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19 경찰 2차 형법 7번 · STATUTE_REVIEW_PENDING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교정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불능미수의 형’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7조
2022 국가직 9급 형법 16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간접정범의 기본구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조제1항; 간접정범 관련 판례·학설
2025 국가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간접정범의 기본구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4조제1항; 간접정범 관련 판례·학설
2018 국가직 9급 형법 2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9조·제10조·제34조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교정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9조·제10조·제34조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구성요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고의 없는 도구의 이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학설·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구성요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한다.
교정 구성요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학설·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나 위계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배후자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강요된 사람의 이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나 위계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배후자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12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판례·학설
2025 국가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나 위계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배후자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나 위계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배후자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강요된 사람의 이용’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2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판례·학설
2018 국가직 9급 형법 2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이용자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배후자가 전체 과정을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착오에 빠진 사람의 이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이용자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배후자가 전체 과정을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번 · CASE_CITATION_PENDING피이용자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배후자가 전체 과정을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교정 피이용자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배후자가 전체 과정을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착오에 빠진 사람의 이용’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4조; 간접정범 관련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지식·책임 결함을 이용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지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유 ‘간접정범의 행위지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간접정범의 행위지배 이론
2025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DOCTRINE_REVIEW_PENDINGB.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지식·책임 결함을 이용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지배했는지가 핵심이다.
교정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지식·책임 결함을 이용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지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간접정범의 행위지배 이론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계획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과잉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이유 ‘피이용자의 과잉행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간접정범의 착오·과잉행위 관련 학설·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피이용자가 이용자의 계획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과잉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교정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계획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과잉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이유 힌트 없이 ‘피이용자의 과잉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간접정범의 착오·과잉행위 관련 학설·판례
2018 국가직 9급 형법 2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신분범에서 배후자가 요구되는 신분을 가지고 피이용자를 지배하는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정범성과 공범관계를 구별한다.
이유 ‘신분범의 간접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34조; 신분범 간접정범 관련 학설·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신분범에서 배후자가 요구되는 신분을 가지고 피이용자를 지배하는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정범성과 공범관계를 구별한다.
교정 신분범에서 배후자가 요구되는 신분을 가지고 피이용자를 지배하는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정범성과 공범관계를 구별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신분범의 간접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34조; 신분범 간접정범 관련 학설·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가 피이용자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간접정범의 실행착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가 피이용자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34조; 간접정범 실행착수 관련 학설·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가 피이용자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교정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가 피이용자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34조; 간접정범 실행착수 관련 학설·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9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교사자가 자율적 책임주체로 범죄를 결의하면 교사범이, 배후자가 결함 있는 도구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교사자가 자율적 책임주체로 범죄를 결의하면 교사범이, 배후자가 결함 있는 도구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4조; 공범론 학설
2025 국가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REVIEW_PENDING피교사자가 자율적 책임주체로 범죄를 결의하면 교사범이, 배후자가 결함 있는 도구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교정 피교사자가 자율적 책임주체로 범죄를 결의하면 교사범이, 배후자가 결함 있는 도구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4조; 공범론 학설
2018 국가직 9급 형법 20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유 ‘공동정범의 법적 효과’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STATUTE_REVIEW_PENDING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교정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유 힌트 없이 ‘공동정범의 법적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공동정범에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유 ‘공동가공의 의사’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공동가공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공동정범에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교정 공동정범에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동가공의 의사’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공동가공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아래 각자의 기능적 기여로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기능적 행위지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아래 각자의 기능적 기여로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관련 판례·학설
2025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아래 각자의 기능적 기여로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아래 각자의 기능적 기여로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관련 판례·학설
2022 군무원 7급 형법 5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의사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묵시적 공모’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의사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공모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의사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의사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묵시적 공모’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모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0 법원직 9급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범행 진행 중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실행 의사를 형성하면 그 이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실행 중 형성된 공동의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범행 진행 중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실행 의사를 형성하면 그 이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범행 진행 중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실행 의사를 형성하면 그 이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범행 진행 중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실행 의사를 형성하면 그 이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행 중 형성된 공동의사’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2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현장에 없는 공모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공모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B.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교정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공모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9급 형법 21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다른 사람의 범행 도중 가담해 이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은 가담 후의 행위와 결과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다른 사람의 범행 도중 가담해 이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은 가담 후의 행위와 결과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교정 다른 사람의 범행 도중 가담해 이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은 가담 후의 행위와 결과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승계적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독립적 법익침해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독립적 법익침해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책임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독립적 법익침해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교정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독립적 법익침해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승계적 공동정범 책임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실행착수 전에 공모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에게 이탈의사를 알리고 자신이 만든 범행기여를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유 ‘실행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B. 실행착수 전에 공모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에게 이탈의사를 알리고 자신이 만든 범행기여를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교정 실행착수 전에 공모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에게 이탈의사를 알리고 자신이 만든 범행기여를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에는 단순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범행결과를 방지하거나 인과적 기여를 제거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유 ‘실행착수 후 공모관계 이탈’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5번 · CASE_CITATION_PENDING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에는 단순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범행결과를 방지하거나 인과적 기여를 제거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교정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에는 단순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범행결과를 방지하거나 인과적 기여를 제거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실행착수 후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한 공범이 공동의사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저지른 과잉행위는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이유 ‘공동정범의 과잉행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과잉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0 법원직 9급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한 공범이 공동의사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저지른 과잉행위는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교정 한 공범이 공동의사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저지른 과잉행위는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동정범의 과잉행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과잉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공모를 벗어난 결과라도 다른 공범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을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과잉결과의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모를 벗어난 결과라도 다른 공범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을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5조제2항·제30조; 관련 판례
2018 경찰 2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B. 공모를 벗어난 결과라도 다른 공범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을 검토한다.
교정 공모를 벗어난 결과라도 다른 공범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을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5조제2항·제30조; 관련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고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고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9급 형법 21번 · CASE_CITATION_PENDING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고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고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공동의 주의의무 아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의 과실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과실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CASE_CITATION_PENDING공동의 주의의무 아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의 과실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공동의 주의의무 아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의 과실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과실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경찰 특공대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공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0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2017 경찰 1차 형법 7번 · EXACT_CASE_REVIEWEDB.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공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공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0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2026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EXACT_CASE_REVIEWEDO
교정 옳다. 공동정범은 상호 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범행이라고 생각한 편면적 공동정범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편면적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론
2025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DOCTRINE_REVIEW_PENDING공동정범은 상호 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범행이라고 생각한 편면적 공동정범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정 공동정범은 상호 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범행이라고 생각한 편면적 공동정범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힌트 없이 ‘편면적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5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공동의사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독립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동시범과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9조·제30조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6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공동의사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독립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교정 공동의사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독립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동시범과 공동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9조·제30조
2020 법원직 9급 형법 8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범행 전후의 행동, 역할분담, 이해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공모의 증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범행 전후의 행동, 역할분담, 이해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후보 공모 인정방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B.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범행 전후의 행동, 역할분담, 이해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교정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범행 전후의 행동, 역할분담, 이해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공모 인정방법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2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조직 내 지위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와 기능적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 ‘조직적 범행과 공동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조직범죄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조직 내 지위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와 기능적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교정 조직 내 지위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와 기능적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조직적 범행과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조직범죄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9급 형법 21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의 객체·방법 착오는 공동의사 범위와 각 공범의 고의·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이유 ‘공동정범의 착오’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5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공동정범 중 한 사람의 객체·방법 착오는 공동의사 범위와 각 공범의 고의·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교정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의 객체·방법 착오는 공동의사 범위와 각 공범의 고의·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동정범의 착오’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공동정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교사범의 법적 효과’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1항
2026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STATUTE_REVIEW_PENDING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교정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힌트 없이 ‘교사범의 법적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1항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교사범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새로 일으켜야 한다.
이유 ‘범죄결의의 유발’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경찰 1차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교사범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새로 일으켜야 한다.
교정 교사범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새로 일으켜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범죄결의의 유발’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교사범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를 실행할 확정적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범의를 새로 일으킨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이미 결의한 사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를 실행할 확정적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범의를 새로 일으킨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과 방조범 구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법원직 9급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B.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를 실행할 확정적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범의를 새로 일으킨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교정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를 실행할 확정적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범의를 새로 일으킨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교사범과 방조범 구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교사는 피교사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실행할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유 ‘교사의 특정성’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특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교사는 피교사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실행할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정 교사는 피교사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실행할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교사의 특정성’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특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교사자에게는 범의를 유발한다는 고의와 피교사자가 구성요건적 범행을 실행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유 ‘교사의 이중고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고의 관련 판례·학설
2022 국가직 7급 형법 2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교사자에게는 범의를 유발한다는 고의와 피교사자가 구성요건적 범행을 실행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교정 교사자에게는 범의를 유발한다는 고의와 피교사자가 구성요건적 범행을 실행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교사의 이중고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고의 관련 판례·학설
2026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교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탁·설득·유혹·위협 등으로 범죄결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교사방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탁·설득·유혹·위협 등으로 범죄결의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후보 교사범 일반이론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B. 교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탁·설득·유혹·위협 등으로 범죄결의를 일으킬 수 있다.
교정 교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탁·설득·유혹·위협 등으로 범죄결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교사범 일반이론
2024 경찰 1차 형법 6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중간자를 통해 최종 실행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경우 각 단계의 고의와 인과관계에 따라 연쇄교사 책임이 문제된다.
이유 ‘연쇄교사’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연쇄교사 관련 판례·학설
2024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중간자를 통해 최종 실행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경우 각 단계의 고의와 인과관계에 따라 연쇄교사 책임이 문제된다.
교정 중간자를 통해 최종 실행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경우 각 단계의 고의와 인과관계에 따라 연쇄교사 책임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연쇄교사’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연쇄교사 관련 판례·학설
2018 법원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교사했지만 상대가 범행 제안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유 ‘실패한 교사’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항
2021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교사했지만 상대가 범행 제안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교정 교사했지만 상대가 범행 제안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패한 교사’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항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교사자가 교사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책임은 형법 제31조의 특칙에 따라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효과 없는 교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교사자가 교사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책임은 형법 제31조의 특칙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2항·제3항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STATUTE_REVIEW_PENDINGB. 피교사자가 교사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책임은 형법 제31조의 특칙에 따라 구별한다.
교정 피교사자가 교사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책임은 형법 제31조의 특칙에 따라 구별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2항·제3항
2022 국가직 7급 형법 2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자의 고의와 예견가능성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피교사자의 과잉행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자의 고의와 예견가능성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과잉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자의 고의와 예견가능성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교정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자의 고의와 예견가능성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힌트 없이 ‘피교사자의 과잉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과잉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만 실행하면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된 범죄의 중첩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피교사자의 미달행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만 실행하면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된 범죄의 중첩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4 경찰 1차 형법 6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만 실행하면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된 범죄의 중첩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교정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만 실행하면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된 범죄의 중첩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피교사자의 미달행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피교사자의 객체나 방법 착오는 교사자의 인식과 발생결과가 같은 구성요건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교사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피교사자의 객체·방법 착오’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18 법원직 9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피교사자의 객체나 방법 착오는 교사자의 인식과 발생결과가 같은 구성요건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교사책임을 판단한다.
교정 피교사자의 객체나 방법 착오는 교사자의 인식과 발생결과가 같은 구성요건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교사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교사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1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교사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착수 전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교사범의 이탈’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사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착수 전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후보 교사범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교사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착수 전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정 교사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착수 전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유 힌트 없이 ‘교사범의 이탈’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교사범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자율적 책임주체에게 범의를 일으키면 교사범이, 결함 있는 도구를 의사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교사범과 간접정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4조; 공범론 이론
2022 국가직 7급 형법 2번 · DOCTRINE_REVIEW_PENDING자율적 책임주체에게 범의를 일으키면 교사범이, 결함 있는 도구를 의사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교정 자율적 책임주체에게 범의를 일으키면 교사범이, 결함 있는 도구를 의사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4조; 공범론 이론
2026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미수범에 대한 교사책임을 진다.
이유 ‘정범의 미수와 교사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각칙 미수처벌 조항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B.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미수범에 대한 교사책임을 진다.
교정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미수범에 대한 교사책임을 진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각칙 미수처벌 조항
2024 경찰 1차 형법 6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유 ‘방조범의 법적 효과’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2019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STATUTE_REVIEW_PENDING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교정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유 힌트 없이 ‘방조범의 법적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2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도구 제공, 장소 마련, 경계 등 정범의 실행을 물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물리적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도구 제공, 장소 마련, 경계 등 정범의 실행을 물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방조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도구 제공, 장소 마련, 경계 등 정범의 실행을 물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교정 도구 제공, 장소 마련, 경계 등 정범의 실행을 물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물리적 방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방조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국가직 9급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격려, 정보 제공, 범행결의 강화처럼 정범의 실행을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정신적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격려, 정보 제공, 범행결의 강화처럼 정범의 실행을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정신적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2번 · CASE_CITATION_PENDINGB. 격려, 정보 제공, 범행결의 강화처럼 정범의 실행을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
교정 격려, 정보 제공, 범행결의 강화처럼 정범의 실행을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정신적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4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이라도 이후 정범의 실행을 실제로 쉽게 했다면 사전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사전방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사전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이라도 이후 정범의 실행을 실제로 쉽게 했다면 사전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이라도 이후 정범의 실행을 실제로 쉽게 했다면 사전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사전방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사전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경찰 1차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의 실행 중 경계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범행완성을 쉽게 한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실행 중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의 실행 중 경계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범행완성을 쉽게 한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방조행위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8번 · CASE_CITATION_PENDING정범의 실행 중 경계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범행완성을 쉽게 한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교정 정범의 실행 중 경계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범행완성을 쉽게 한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행 중 방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방조행위 관련 판례
2019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해 범행을 쉽게 하면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해 범행을 쉽게 하면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2조; 부작위 방조 관련 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20번 · CASE_CITATION_PENDINGB.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해 범행을 쉽게 하면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해 범행을 쉽게 하면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2조; 부작위 방조 관련 판례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방조의 인과적 기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
근거 후보 방조의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국가직 9급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
교정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방조의 인과적 기여’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방조의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2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방조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방조의 이중고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방조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근거 후보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4번 · CASE_CITATION_PENDING방조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정 방조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방조의 이중고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방조자는 정범 범죄의 기본적 유형을 인식하면 되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세부까지 모두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이유 ‘정범 범행의 구체적 인식’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경찰 1차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B. 방조자는 정범 범죄의 기본적 유형을 인식하면 되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세부까지 모두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교정 방조자는 정범 범죄의 기본적 유형을 인식하면 되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세부까지 모두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8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통상적 거래나 직업행위도 범죄 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촉진한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이유 ‘중립적 일상행위와 방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중립적 행위의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9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통상적 거래나 직업행위도 범죄 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촉진한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교정 통상적 거래나 직업행위도 범죄 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촉진한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이유 힌트 없이 ‘중립적 일상행위와 방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중립적 행위의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2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정범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된 뒤 제공한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의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인은닉·장물죄 등을 검토한다.
이유 ‘범행 종료 후의 도움’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및 범인은닉·장물죄 조항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2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정범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된 뒤 제공한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의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인은닉·장물죄 등을 검토한다.
교정 정범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된 뒤 제공한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의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인은닉·장물죄 등을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범행 종료 후의 도움’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 및 범인은닉·장물죄 조항
2021 국가직 9급 형법 12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은 미수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정범 미수의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은 미수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각칙 미수처벌 조항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2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B.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은 미수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교정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은 미수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2조·각칙 미수처벌 조항
2026 법원직 9급 형법 14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쳤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2조; 예비단계 방조 관련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6번 · CASE_CITATION_PENDING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쳤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정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쳤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힌트 없이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8조·제32조; 예비단계 방조 관련 판례
2024 경찰 1차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중간자를 거쳐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한 경우에도 각 행위자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가 인정되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연쇄방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연쇄방조 관련 학설·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중간자를 거쳐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한 경우에도 각 행위자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가 인정되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중간자를 거쳐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한 경우에도 각 행위자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가 인정되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연쇄방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연쇄방조 관련 학설·판례
2019 경찰 경력채용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이 도움을 받는 사실을 몰라도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고 방조자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편면적 방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이 도움을 받는 사실을 몰라도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고 방조자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편면적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2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정범이 도움을 받는 사실을 몰라도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고 방조자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정범이 도움을 받는 사실을 몰라도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고 방조자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편면적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2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해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공범과 신분의 본문’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본문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5번 · STATUTE_REVIEW_PENDING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해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해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공범과 신분의 본문’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본문
2018 국가직 9급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신분이 형의 경중에만 관계하는 경우 비신분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공범과 신분의 단서’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단서
2024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STATUTE_REVIEW_PENDING신분이 형의 경중에만 관계하는 경우 비신분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
교정 신분이 형의 경중에만 관계하는 경우 비신분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범과 신분의 단서’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단서
2023 국가직 9급 형법 15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만드는 구성적 신분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공범 성립은 가능하지만 정범성·처벌근거를 따로 검토한다.
이유 ‘구성적 신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신분범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2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만드는 구성적 신분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공범 성립은 가능하지만 정범성·처벌근거를 따로 검토한다.
교정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만드는 구성적 신분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공범 성립은 가능하지만 정범성·처벌근거를 따로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신분범 이론
2018 경찰 1차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업무자·상습자처럼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경우 각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자기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가중적 신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업무자·상습자처럼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경우 각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자기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단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업무자·상습자처럼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경우 각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자기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교정 업무자·상습자처럼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경우 각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자기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가중적 신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단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신분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범죄에서도 각 공범의 신분과 해당 조문의 성격을 구별하여 처벌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감경적 신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분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범죄에서도 각 공범의 신분과 해당 조문의 성격을 구별하여 처벌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이론
2021 경찰 1차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신분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범죄에서도 각 공범의 신분과 해당 조문의 성격을 구별하여 처벌한다.
교정 신분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범죄에서도 각 공범의 신분과 해당 조문의 성격을 구별하여 처벌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감경적 신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이론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5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비업무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하면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비업무자는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업무상횡령과 비업무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비업무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하면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비업무자는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355조·제356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국가직 9급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B. 비업무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하면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비업무자는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교정 비업무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하면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비업무자는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355조·제356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이유 ‘수뢰죄와 비공무원’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및 뇌물죄 조항; 관련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교정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이유 힌트 없이 ‘수뢰죄와 비공무원’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및 뇌물죄 조항; 관련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24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상습성이 형을 가중하는 개인적 신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각 공범의 상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유 ‘상습성과 공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상습범 공범 관련 판례
2018 경찰 1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상습성이 형을 가중하는 개인적 신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각 공범의 상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교정 상습성이 형을 가중하는 개인적 신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각 공범의 상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상습성과 공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상습범 공범 관련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친족관계나 자수처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하지 않는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개인적 처벌조건과 신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친족관계나 자수처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하지 않는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52조 및 친족상도례 조항; 공범론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친족관계나 자수처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하지 않는다.
교정 친족관계나 자수처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하지 않는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제52조 및 친족상도례 조항; 공범론 이론
2021 경찰 1차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목적범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같은지 여부를 범죄별로 구별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목적과 신분의 구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목적범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같은지 여부를 범죄별로 구별해야 한다.
근거 후보 공범과 신분·목적범 관련 학설·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5번 · DOCTRINE_REVIEW_PENDING목적범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같은지 여부를 범죄별로 구별해야 한다.
교정 목적범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같은지 여부를 범죄별로 구별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목적과 신분의 구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범과 신분·목적범 관련 학설·판례
2018 국가직 9급 형법 9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지배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비신분자의 공동정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지배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제33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지배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지배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비신분자의 공동정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제33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되려면 정범에게 구성적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신분에 대한 인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되려면 정범에게 구성적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3조; 공범과 신분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2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되려면 정범에게 구성적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한다.
교정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되려면 정범에게 구성적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3조·제33조; 공범과 신분 이론
2018 경찰 1차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정범성에 중요한 신분이므로 의무 없는 사람의 가담은 작위 공범 여부와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보증인지위와 공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정범성에 중요한 신분이므로 의무 없는 사람의 가담은 작위 공범 여부와 구별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3조; 부작위범 신분 관련 학설·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정범성에 중요한 신분이므로 의무 없는 사람의 가담은 작위 공범 여부와 구별한다.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정범성에 중요한 신분이므로 의무 없는 사람의 가담은 작위 공범 여부와 구별한다.
이유 힌트 없이 ‘보증인지위와 공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8조·제33조; 부작위범 신분 관련 학설·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법인의 업무주체 신분과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종업원의 신분귀속은 개별 양벌규정과 신분범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법인업무와 신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업무주체 신분과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종업원의 신분귀속은 개별 양벌규정과 신분범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법인·대표자 신분귀속 관련 판례
2021 경찰 1차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법인의 업무주체 신분과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종업원의 신분귀속은 개별 양벌규정과 신분범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교정 법인의 업무주체 신분과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종업원의 신분귀속은 개별 양벌규정과 신분범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법인업무와 신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법인·대표자 신분귀속 관련 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5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같은 범행에 가담했어도 신분의 성립·가중·감경 효과에 따라 공범별 적용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공범별 형의 분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같은 범행에 가담했어도 신분의 성립·가중·감경 효과에 따라 공범별 적용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2018 국가직 9급 형법 9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B. 같은 범행에 가담했어도 신분의 성립·가중·감경 효과에 따라 공범별 적용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정 같은 범행에 가담했어도 신분의 성립·가중·감경 효과에 따라 공범별 적용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2024 국가직 7급 형법 12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 성립상 둘 이상의 대향적·집합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필요적 공범의 의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 성립상 둘 이상의 대향적·집합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근거 후보 필요적 공범 이론
2023 해경 간부후보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범죄 성립상 둘 이상의 대향적·집합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교정 범죄 성립상 둘 이상의 대향적·집합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필요적 공범의 의미’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필요적 공범 이론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관여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집합범의 구조를 가진다.
이유 ‘집합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필요적 공범·집합범 이론
2024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DOCTRINE_REVIEW_PENDING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관여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집합범의 구조를 가진다.
교정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관여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집합범의 구조를 가진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집합범’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필요적 공범·집합범 이론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가 결합해 성립하지만 각 행위자의 처벌 여부는 개별 조문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이유 ‘대향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대향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5 군무원 5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가 결합해 성립하지만 각 행위자의 처벌 여부는 개별 조문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교정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가 결합해 성립하지만 각 행위자의 처벌 여부는 개별 조문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대향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3 해경 간부후보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사람의 결합을 요구하는 범죄라도 일반 공동정범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는 구성요건별로 구별한다.
이유 ‘합동·집단적 범죄와 필요적 공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합동범·집합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여러 사람의 결합을 요구하는 범죄라도 일반 공동정범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는 구성요건별로 구별한다.
교정 여러 사람의 결합을 요구하는 범죄라도 일반 공동정범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는 구성요건별로 구별한다.
이유 힌트 없이 ‘합동·집단적 범죄와 필요적 공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합동범·집합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4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대향범의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거나 별도 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해 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이유 ‘대향자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대향범과 공범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ASE_CITATION_PENDING대향범의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거나 별도 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해 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교정 대향범의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거나 별도 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해 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대향자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대향범과 공범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군무원 5급 형법 7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구성요건상 예정된 최소한의 대향행위를 넘어 상대방 범행을 적극 조성한 경우에는 별도 공범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유 ‘필요한 관여를 넘은 가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대향범의 초과관여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해경 간부후보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B. 구성요건상 예정된 최소한의 대향행위를 넘어 상대방 범행을 적극 조성한 경우에는 별도 공범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교정 구성요건상 예정된 최소한의 대향행위를 넘어 상대방 범행을 적극 조성한 경우에는 별도 공범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대향범의 초과관여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법률이 대향행위 중 한쪽만 처벌하도록 설계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공범규정으로 우회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한쪽만 처벌하는 대향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률이 대향행위 중 한쪽만 처벌하도록 설계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공범규정으로 우회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근거 후보 대향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9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법률이 대향행위 중 한쪽만 처벌하도록 설계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공범규정으로 우회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교정 법률이 대향행위 중 한쪽만 처벌하도록 설계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공범규정으로 우회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한쪽만 처벌하는 대향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대향범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뇌물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는 대향관계에 있지만 각자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
이유 ‘증뢰와 수뢰의 관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증뢰·수뢰죄 조항
2025 군무원 5급 형법 7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공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필요하지만 정범의 책임능력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기본 설명이다.
이유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 이론; 형법 제31조·제32조·제34조
2021 군무원 5급 형법 7번 · DOCTRINE_REVIEW_PENDING공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필요하지만 정범의 책임능력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기본 설명이다.
교정 공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필요하지만 정범의 책임능력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기본 설명이다.
이유 힌트 없이 ‘제한적 종속형식’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 이론; 형법 제31조·제32조·제34조
2023 국가직 9급 형법 14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교사범·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위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한다.
이유 ‘정범의 위법행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 이론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DOCTRINE_REVIEW_PENDING교사범·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위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한다.
교정 교사범·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위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정범의 위법행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 이론
2017 경찰 2차 형법 7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통상의 교사·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교사에는 형법 제31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유 ‘정범의 실행착수와 공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2조
2018 경찰 2차 형법 17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B. 통상의 교사·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교사에는 형법 제31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교정 통상의 교사·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교사에는 형법 제31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1조·제32조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7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에게 책임조각이나 친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정범의 개인적 면책사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에게 책임조각이나 친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개인적 처벌사유 관련 학설·판례
2021 군무원 5급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정범에게 책임조각이나 친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교정 정범에게 책임조각이나 친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이유 힌트 없이 ‘정범의 개인적 면책사유’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범종속성·개인적 처벌사유 관련 학설·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신분·착오·고의 범위 때문에 정범과 공범에게 서로 다른 죄명이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유 ‘공범의 죄명 차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공범론 이론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신분·착오·고의 범위 때문에 정범과 공범에게 서로 다른 죄명이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교정 신분·착오·고의 범위 때문에 정범과 공범에게 서로 다른 죄명이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범의 죄명 차이’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3조; 공범론 이론
2017 경찰 2차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방조는 정범이 도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가 필요하므로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편면적 공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방조는 정범이 도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가 필요하므로 구별한다.
근거 후보 편면적 방조·공동정범 관련 판례·학설
2018 경찰 2차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방조는 정범이 도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가 필요하므로 구별한다.
교정 방조는 정범이 도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가 필요하므로 구별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편면적 방조·공동정범 관련 판례·학설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미수가 처벌되면 교사범·방조범은 미수범에 대한 공범책임을 질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미수범과 공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미수가 처벌되면 교사범·방조범은 미수범에 대한 공범책임을 질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9조·제31조·제32조
2021 군무원 5급 형법 7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미수가 처벌되면 교사범·방조범은 미수범에 대한 공범책임을 질 수 있다.
교정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미수가 처벌되면 교사범·방조범은 미수범에 대한 공범책임을 질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미수범과 공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25조·제29조·제31조·제32조
2023 국가직 9급 형법 14번 · STATUTE_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공범이 인식한 정범범죄와 실제 실행된 범죄가 다르면 고의의 중첩범위와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공범의 착오’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3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4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공범이 인식한 정범범죄와 실제 실행된 범죄가 다르면 고의의 중첩범위와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교정 공범이 인식한 정범범죄와 실제 실행된 범죄가 다르면 고의의 중첩범위와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공범의 착오’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공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17 경찰 2차 형법 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정범의 객체·방법 착오가 공범의 고의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공범에게 발생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정범의 착오와 공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범의 객체·방법 착오가 공범의 고의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공범에게 발생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후보 공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18 경찰 2차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정범의 객체·방법 착오가 공범의 고의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공범에게 발생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교정 정범의 객체·방법 착오가 공범의 고의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공범에게 발생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공범의 착오 관련 학설·판례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7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실현을 지배하면 정범, 타인의 결의를 일으키면 교사, 이미 결의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방조로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정범·교사·방조의 구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실현을 지배하면 정범, 타인의 결의를 일으키면 교사, 이미 결의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방조로 구별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 공범론 이론
2021 군무원 5급 형법 7번 · DOCTRINE_REVIEW_PENDING범죄실현을 지배하면 정범, 타인의 결의를 일으키면 교사, 이미 결의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방조로 구별한다.
교정 범죄실현을 지배하면 정범, 타인의 결의를 일으키면 교사, 이미 결의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방조로 구별한다.
이유 힌트 없이 ‘정범·교사·방조의 구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 공범론 이론
2023 국가직 9급 형법 14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죄수판단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여러 죄의 관계와 처벌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죄수판단의 기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죄수판단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여러 죄의 관계와 처벌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부터 제40조; 죄수론 이론
2025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죄수판단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여러 죄의 관계와 처벌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교정 죄수판단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여러 죄의 관계와 처벌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이유 힌트 없이 ‘죄수판단의 기능’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부터 제40조; 죄수론 이론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죄수에서 행위의 수는 신체동작만 세지 않고 범의, 시간·장소,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평가를 종합해 정한다.
이유 ‘자연적 행위와 법적 행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죄수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7 경찰 1차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죄수에서 행위의 수는 신체동작만 세지 않고 범의, 시간·장소,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평가를 종합해 정한다.
교정 죄수에서 행위의 수는 신체동작만 세지 않고 범의, 시간·장소,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평가를 종합해 정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자연적 행위와 법적 행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죄수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8 국가직 7급 형법 13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고 행위의 동일성은 자연적 관찰과 법적 평가를 함께 본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상상적 경합의 한 행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고 행위의 동일성은 자연적 관찰과 법적 평가를 함께 본다.
근거 후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B.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고 행위의 동일성은 자연적 관찰과 법적 평가를 함께 본다.
교정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고 행위의 동일성은 자연적 관찰과 법적 평가를 함께 본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1차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상상적 경합의 처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0조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정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유 힌트 없이 ‘상상적 경합의 처벌’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0조
2024 법원직 9급 형법 19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독립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이하의 처벌규칙을 적용한다.
이유 ‘실체적 경합’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
2023 법원직 9급 형법 22번 · STATUTE_REVIEW_PENDING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독립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이하의 처벌규칙을 적용한다.
교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독립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이하의 처벌규칙을 적용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실체적 경합’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
2025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한 조문만 다른 조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경우 법조경합으로 한 죄만 적용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법조경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한 조문만 다른 조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경우 법조경합으로 한 죄만 적용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9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한 조문만 다른 조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경우 법조경합으로 한 죄만 적용한다.
교정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한 조문만 다른 조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경우 법조경합으로 한 죄만 적용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9 경찰 2차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특별구성요건이 일반구성요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요소를 가지면 특별법조가 일반법조를 배제할 수 있다.
이유 ‘특별관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이론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6번 · DOCTRINE_REVIEW_PENDING특별구성요건이 일반구성요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요소를 가지면 특별법조가 일반법조를 배제할 수 있다.
교정 특별구성요건이 일반구성요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요소를 가지면 특별법조가 일반법조를 배제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특별관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8번 · DOCTRIN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주된 구성요건이 적용될 때 예비적·보충적 구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보충관계라 한다.
이유 ‘보충관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이론
2022 군무원 7급 형법 19번 · DOCTRINE_REVIEW_PENDING주된 구성요건이 적용될 때 예비적·보충적 구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보충관계라 한다.
교정 주된 구성요건이 적용될 때 예비적·보충적 구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보충관계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보충관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이론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6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 주된 범죄의 불법에 포괄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 없으면 흡수관계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흡수관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 주된 범죄의 불법에 포괄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 없으면 흡수관계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흡수관계 관련 판례·학설
2018 경찰 3차 형법 9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 주된 범죄의 불법에 포괄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 없으면 흡수관계가 문제된다.
교정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 주된 범죄의 불법에 포괄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 없으면 흡수관계가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흡수관계 관련 판례·학설
2021 군무원 9급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구성요건들이 택일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요건만 적용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택일관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구성요건들이 택일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요건만 적용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택일관계 이론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9번 · DOCTRINE_REVIEW_PENDING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구성요건들이 택일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요건만 적용한다.
교정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구성요건들이 택일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요건만 적용한다.
이유 힌트 없이 ‘택일관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법조경합의 택일관계 이론
2025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DOCTRIN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동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방법과 보호법익이 밀접한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포괄일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방법과 보호법익이 밀접한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동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방법과 보호법익이 밀접한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교정 동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방법과 보호법익이 밀접한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포괄일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려면 단일·계속된 범의, 행위태양의 유사성, 시간·장소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반복행위와 포괄일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려면 단일·계속된 범의, 행위태양의 유사성, 시간·장소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국가직 7급 형법 13번 · CASE_CITATION_PENDINGB.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려면 단일·계속된 범의, 행위태양의 유사성, 시간·장소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교정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려면 단일·계속된 범의, 행위태양의 유사성, 시간·장소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구성요건적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범죄는 계속범으로 평가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계속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건적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범죄는 계속범으로 평가한다.
근거 후보 계속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19 경찰 1차 형법 11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구성요건적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범죄는 계속범으로 평가한다.
교정 구성요건적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범죄는 계속범으로 평가한다.
이유 힌트 없이 ‘계속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계속범 관련 대법원 판례·학설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상습범 조항이 반복된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괄하는 범위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상습범의 죄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상습범 조항이 반복된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괄하는 범위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후보 상습범의 포괄일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9번 · CASE_CITATION_PENDING상습범 조항이 반복된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괄하는 범위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 상습범 조항이 반복된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괄하는 범위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상습범의 죄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상습범의 포괄일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직 9급 형법 22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불가분적 범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결합범·불가분적 범죄 관련 학설·판례
2025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B.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교정 하나의 구성요건이 여러 행위나 법익침해를 필수적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구조에 따라 한 죄가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결합범·불가분적 범죄 관련 학설·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9번 · DOCTRIN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선행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을 이용·확보하는 통상적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를 만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2차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선행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을 이용·확보하는 통상적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를 만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교정 선행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을 이용·확보하는 통상적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를 만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사후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나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독립범죄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사후행위의 독립범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후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나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독립범죄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사후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나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독립범죄가 될 수 있다.
교정 사후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나 별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독립범죄가 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사후행위의 독립범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1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범의·행위연속성을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범의·행위연속성을 검토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와 기판력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B.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범의·행위연속성을 검토한다.
교정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미칠 수 있으므로 범의·행위연속성을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포괄일죄와 기판력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경찰 3차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생명·신체·명예처럼 개인별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 수가 죄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유 ‘개인적 법익과 피해자 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개인적 법익범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1 군무원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생명·신체·명예처럼 개인별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 수가 죄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정 생명·신체·명예처럼 개인별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 수가 죄수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유 힌트 없이 ‘개인적 법익과 피해자 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개인적 법익범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9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한 행위로 여러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점유관계, 보호법익과 행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재산범죄와 여러 소유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 행위로 여러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점유관계, 보호법익과 행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단한다.
근거 후보 재산범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한 행위로 여러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점유관계, 보호법익과 행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단한다.
교정 한 행위로 여러 사람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점유관계, 보호법익과 행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죄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재산범죄와 여러 소유자’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재산범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문서위조와 그 위조문서 행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문서위조와 그 위조문서 행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문서위조·행사죄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2017 경찰 1차 형법 10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B. 문서위조와 그 위조문서 행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교정 문서위조와 그 위조문서 행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죄수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문서위조·행사죄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2018 국가직 7급 형법 13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절취 과정의 손괴가 절도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거나 별도 법익침해를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절도와 재물손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절취 과정의 손괴가 절도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거나 별도 법익침해를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절도와 재물손괴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절취 과정의 손괴가 절도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거나 별도 법익침해를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절취 과정의 손괴가 절도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거나 별도 법익침해를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절도와 재물손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절도와 재물손괴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1차 형법 11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강도 과정에서 상해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적용과 기본범죄 흡수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강도와 상해결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강도 과정에서 상해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적용과 기본범죄 흡수관계를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강도상해·치상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10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강도 과정에서 상해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적용과 기본범죄 흡수관계를 검토한다.
교정 강도 과정에서 상해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 조항의 적용과 기본범죄 흡수관계를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강도와 상해결과’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강도상해·치상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9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한 번의 신고서에 여러 사람에 대한 독립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 피무고자별 국가심판기능 침해와 행위 동일성을 고려해 죄수를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여러 사람에 대한 무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 번의 신고서에 여러 사람에 대한 독립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 피무고자별 국가심판기능 침해와 행위 동일성을 고려해 죄수를 판단한다.
근거 후보 무고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직 9급 형법 22번 · CASE_CITATION_PENDINGB. 한 번의 신고서에 여러 사람에 대한 독립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 피무고자별 국가심판기능 침해와 행위 동일성을 고려해 죄수를 판단한다.
교정 한 번의 신고서에 여러 사람에 대한 독립된 허위사실을 적은 경우 피무고자별 국가심판기능 침해와 행위 동일성을 고려해 죄수를 판단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무고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군무원 5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같은 증언절차에서 한 번 선서한 뒤 여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 전체의 일체성과 진술기회를 고려해 위증죄 죄수를 판단한다.
이유 ‘한 선서 아래 여러 허위진술’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위증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29번 · CASE_CITATION_PENDING같은 증언절차에서 한 번 선서한 뒤 여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 전체의 일체성과 진술기회를 고려해 위증죄 죄수를 판단한다.
교정 같은 증언절차에서 한 번 선서한 뒤 여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 전체의 일체성과 진술기회를 고려해 위증죄 죄수를 판단한다.
이유 힌트 없이 ‘한 선서 아래 여러 허위진술’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위증죄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경찰 2차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동일한 청탁·직무관계 아래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범의와 거래의 계속성에 따라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반복 뇌물수수의 죄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청탁·직무관계 아래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범의와 거래의 계속성에 따라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뇌물수수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3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동일한 청탁·직무관계 아래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범의와 거래의 계속성에 따라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교정 동일한 청탁·직무관계 아래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범의와 거래의 계속성에 따라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반복 뇌물수수의 죄수’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뇌물수수 죄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판결확정 전 경합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 전단
2022 군무원 7급 형법 19번 · STATUTE_REVIEW_PENDINGB.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있다.
교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 전단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6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뒤늦게 발견되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유 ‘판결확정 후 발견된 경합범’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2018 경찰 3차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뒤늦게 발견되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교정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뒤늦게 발견되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유 힌트 없이 ‘판결확정 후 발견된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2021 군무원 9급 형법 11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그 이전 죄와 후단 경합범이 아니며 누범이나 집행유예 실효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한다.
이유 ‘확정판결 후 새 범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37조·제63조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그 이전 죄와 후단 경합범이 아니며 누범이나 집행유예 실효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한다.
교정 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그 이전 죄와 후단 경합범이 아니며 누범이나 집행유예 실효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확정판결 후 새 범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37조·제63조
2025 국가직 9급 형법 11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독립행위 중 어느 행위가 결과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 규정을 검토한다.
이유 ‘독립행위의 경합’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9조
2025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1번 · STATUTE_REVIEW_PENDINGB. 여러 독립행위 중 어느 행위가 결과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 규정을 검토한다.
교정 여러 독립행위 중 어느 행위가 결과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 규정을 검토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19조
2017 경찰 1차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몰수대상 물건의 유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2019 법원직 9급 형법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몰수대상 물건의 유형’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2026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실제로 범죄에 사용한 물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죄에 제공하려 한 물건도 법정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이유 ‘범죄에 제공·제공하려 한 물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실제로 범죄에 사용한 물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죄에 제공하려 한 물건도 법정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교정 실제로 범죄에 사용한 물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죄에 제공하려 한 물건도 법정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범죄에 제공·제공하려 한 물건’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
2024 법원직 9급 형법 16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범죄로 생긴·취득한 물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6번 · STATUTE_REVIEW_PENDINGB.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일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2025 군무원 5급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법정요건 아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몰수대상물의 대가’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3호
2022 국가직 7급 형법 8번 · STATUTE_REVIEW_PENDING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법정요건 아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법정요건 아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몰수대상물의 대가’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제3호
2018 경찰 3차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일반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제3자 소유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범인 소유요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제3자 소유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2019 법원직 9급 형법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일반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제3자 소유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교정 일반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제3자 소유물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범인 소유요건’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2026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 후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사후 취득한 제3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 후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단서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STATUTE_REVIEW_PENDINGB. 범죄 후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교정 범죄 후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소유라도 몰수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1항 단서
2024 법원직 9급 형법 16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는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일반 몰수의 임의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는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8조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6번 · STATUTE_REVIEW_PENDING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는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교정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는 특별한 의무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이유 힌트 없이 ‘일반 몰수의 임의성’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8조
2025 군무원 5급 형법 9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 유죄의 다른 형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몰수의 부가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 유죄의 다른 형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9조
2022 국가직 7급 형법 8번 · STATUTE_REVIEW_PENDING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 유죄의 다른 형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교정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 유죄의 다른 형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몰수의 부가성’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9조
2018 경찰 3차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다른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49조 단서와 절차적 전제에 따라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문제된다.
이유 ‘몰수만의 선고’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9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2019 법원직 9급 형법 13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B. 행위자에게 유죄의 다른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49조 단서와 절차적 전제에 따라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문제된다.
교정 행위자에게 유죄의 다른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49조 단서와 절차적 전제에 따라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문제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9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2026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몰수대상물이 공범 소유이고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범이 같은 재판의 피고인인지와 별개로 몰수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유 ‘공범 소유물의 몰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공범 소유물 몰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3번 · CASE_CITATION_PENDING몰수대상물이 공범 소유이고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범이 같은 재판의 피고인인지와 별개로 몰수 가능성이 문제된다.
교정 몰수대상물이 공범 소유이고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범이 같은 재판의 피고인인지와 별개로 몰수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공범 소유물의 몰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공범 소유물 몰수 관련 대법원 판례
2024 법원직 9급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실체법상 몰수요건은 구별되므로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유 ‘압수절차와 몰수요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21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6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실체법상 몰수요건은 구별되므로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 압수절차의 적법성과 실체법상 몰수요건은 구별되므로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압수절차와 몰수요건’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25 군무원 5급 형법 9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몰수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유 ‘추징의 보충성’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2항
2022 국가직 7급 형법 8번 · STATUTE_REVIEW_PENDINGB. 몰수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교정 몰수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8조제2항
2018 경찰 3차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추징액은 범죄로 실제 귀속된 이익과 몰수불능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범별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추징액 산정과 공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추징액은 범죄로 실제 귀속된 이익과 몰수불능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범별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후보 추징액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특별법
2019 법원직 9급 형법 13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법이 정한 종류·범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유 ‘집행유예의 기본요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2022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법이 정한 종류·범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교정 법이 정한 종류·범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집행유예의 기본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2024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와 새 범죄 시점 사이의 법정기간 등 결격요건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유 ‘집행유예 결격기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단서
2022 국가직 7급 형법 4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와 새 범죄 시점 사이의 법정기간 등 결격요건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정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와 새 범죄 시점 사이의 법정기간 등 결격요건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단서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9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집행유예기간은 법이 정한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판결로 정하며 선고형의 길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집행유예기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기간은 법이 정한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판결로 정하며 선고형의 길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2023 군무원 7급 형법 5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B. 집행유예기간은 법이 정한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판결로 정하며 선고형의 길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교정 집행유예기간은 법이 정한 최저·최고 범위 안에서 판결로 정하며 선고형의 길이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2022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의2
2024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교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의2
2022 국가직 7급 형법 4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실효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
이유 ‘집행유예의 실효’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3조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9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실효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
교정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실효요건이 충족되어야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집행유예의 실효’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3조
2023 군무원 7급 형법 5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준수사항 위반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유 ‘집행유예의 취소’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4조·보호관찰 관련 법률
2022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B.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준수사항 위반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교정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준수사항 위반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4조·보호관찰 관련 법률
2024 국가직 9급 형법 13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5조
2022 국가직 7급 형법 4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교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유 힌트 없이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5조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19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종류와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기준일의 형법 제62조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유 ‘벌금형·자유형과 집행유예’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2조; 2026년 형종 개정 경과규정
2023 군무원 7급 형법 5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법이 정한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 결격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선고유예의 기본요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이 정한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 결격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
2026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법이 정한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 결격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교정 법이 정한 경미한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일정한 전과 결격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선고유예의 기본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
2017 법원직 9급 형법 9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등 현행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선고유예와 전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등 현행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전과 관련 판례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등 현행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교정 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등 현행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선고유예와 전과’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전과 관련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의2
2017 법원직 9급 형법 9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B.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교정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법정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9조의2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0조
2026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교정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이유 힌트 없이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0조
2017 법원직 9급 형법 9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이유 ‘선고유예의 실효’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1조
2024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교정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선고유예의 실효’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61조
2026 법원직 9급 형법 1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법이 정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그 형종으로 처벌할 죄를 범하면 누범이 문제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누범의 기본요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이 정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그 형종으로 처벌할 죄를 범하면 누범이 문제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법이 정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그 형종으로 처벌할 죄를 범하면 누범이 문제된다.
교정 법이 정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그 형종으로 처벌할 죄를 범하면 누범이 문제된다.
이유 힌트 없이 ‘누범의 기본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
2025 국가직 7급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누범기간은 전형적으로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새 범죄의 행위시점을 본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누범기간의 기산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누범기간은 전형적으로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새 범죄의 행위시점을 본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 누범기간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누범기간은 전형적으로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새 범죄의 행위시점을 본다.
교정 누범기간은 전형적으로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새 범죄의 행위시점을 본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누범기간의 기산점’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 누범기간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마친 경우와 실제 자유형 집행을 마친 경우는 누범 전과 판단에서 구별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집행유예 전과와 누범’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마친 경우와 실제 자유형 집행을 마친 경우는 누범 전과 판단에서 구별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65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10번 · CASE_CITATION_PENDINGB.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마친 경우와 실제 자유형 집행을 마친 경우는 누범 전과 판단에서 구별한다.
교정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마친 경우와 실제 자유형 집행을 마친 경우는 누범 전과 판단에서 구별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65조; 관련 대법원 판례
2026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누범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해당 죄의 장기형을 가중하며 구체적 가중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누범가중의 범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누범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해당 죄의 장기형을 가중하며 구체적 가중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2항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누범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해당 죄의 장기형을 가중하며 구체적 가중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교정 누범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해당 죄의 장기형을 가중하며 구체적 가중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이유 힌트 없이 ‘누범가중의 범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5조제2항
2025 국가직 7급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판결 선고 후 누범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36조의 요건과 이미 집행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판결 후 누범 발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판결 선고 후 누범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36조의 요건과 이미 집행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6조
2026 법원직 9급 형법 18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판결 선고 후 누범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36조의 요건과 이미 집행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교정 판결 선고 후 누범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법 제36조의 요건과 이미 집행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판결 후 누범 발견’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36조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자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법정 집행기간을 충족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이유 ‘가석방의 기본요건’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 관련 법령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8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자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법정 집행기간을 충족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교정 자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법정 집행기간을 충족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가석방의 기본요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 관련 법령
2021 국가직 9급 형법 17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무기형과 유기형의 가석방 가능 최소 집행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현행 형법 제72조의 숫자를 시험 기준일에 확인해야 한다.
이유 ‘무기형·유기형 가석방 기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2조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무기형과 유기형의 가석방 가능 최소 집행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현행 형법 제72조의 숫자를 시험 기준일에 확인해야 한다.
교정 무기형과 유기형의 가석방 가능 최소 집행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현행 형법 제72조의 숫자를 시험 기준일에 확인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무기형·유기형 가석방 기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2조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8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가석방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예외와 기간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이유 ‘가석방과 보호관찰’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3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21 국가직 9급 형법 17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B. 가석방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예외와 기간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교정 가석방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예외와 기간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3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가석방 취소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기간 산입과 남은 형 집행을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가석방 취소와 잔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석방 취소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기간 산입과 남은 형 집행을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4조부터 제76조; 보호관찰 관련 법률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8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가석방 취소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기간 산입과 남은 형 집행을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교정 가석방 취소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기간 산입과 남은 형 집행을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힌트 없이 ‘가석방 취소와 잔형’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74조부터 제76조; 보호관찰 관련 법률
2021 국가직 9급 형법 17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나 재판상 실효 등 법정요건에 따라 형 선고의 장래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형의 실효와 복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나 재판상 실효 등 법정요건에 따라 형 선고의 장래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다.
근거 후보 형법의 재판상 실효 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1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7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나 재판상 실효 등 법정요건에 따라 형 선고의 장래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다.
교정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무사고 경과나 재판상 실효 등 법정요건에 따라 형 선고의 장래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형의 실효와 복권’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의 재판상 실효 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2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38번 · CURRENT_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법상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별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형의 종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별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 2026년 형종 개정 경과규정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형법상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별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교정 형법상 형의 종류와 순서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행일별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형의 종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 2026년 형종 개정 경과규정
2022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사형은 형법상 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고·집행과 위헌성 논의는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별해 학습한다.
이유 ‘사형’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 사형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2018 국가직 7급 형법 9번 · STATUTE_CONSTITUTIONAL_REVIEW_PENDING사형은 형법상 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고·집행과 위헌성 논의는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별해 학습한다.
교정 사형은 형법상 형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고·집행과 위헌성 논의는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별해 학습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사형’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 사형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2023 국가직 9급 형법 4번 · STATUTE_CONSTITUTIONAL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2026년 형법 개정 전후로 징역·금고 등 자유형의 명칭과 작업의무 체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일별 조문을 분리해야 한다.
이유 ‘자유형의 명칭과 내용’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2조; 법률 제21450호 경과규정
2025 군무원 7급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VERSION_REVIEW_PENDINGB. 2026년 형법 개정 전후로 징역·금고 등 자유형의 명칭과 작업의무 체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일별 조문을 분리해야 한다.
교정 2026년 형법 개정 전후로 징역·금고 등 자유형의 명칭과 작업의무 체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일별 조문을 분리해야 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2조; 법률 제21450호 경과규정
2018 경찰 1차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VERSION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자격상실은 법이 정한 공적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대상 자격과 효과는 형법 조문에 따른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자격상실’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격상실은 법이 정한 공적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대상 자격과 효과는 형법 조문에 따른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3조
2018 경찰 3차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자격상실은 법이 정한 공적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대상 자격과 효과는 형법 조문에 따른다.
교정 자격상실은 법이 정한 공적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서 대상 자격과 효과는 형법 조문에 따른다.
이유 힌트 없이 ‘자격상실’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3조
2024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법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으로 기간과 대상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자격정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법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으로 기간과 대상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4조
2021 군무원 9급 형법 12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법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으로 기간과 대상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교정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법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형으로 기간과 대상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자격정지’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4조
2017 경찰 2차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며 최소액, 납입기간과 미납 시 집행은 현행 조문을 따른다.
이유 ‘벌금’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5조·제69조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9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B. 벌금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며 최소액, 납입기간과 미납 시 집행은 현행 조문을 따른다.
교정 벌금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며 최소액, 납입기간과 미납 시 집행은 현행 조문을 따른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5조·제69조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며 기간과 집행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구류’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6조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URRENT_STATUTE_VERSION_REVIEW_PENDING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며 기간과 집행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교정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며 기간과 집행방식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힌트 없이 ‘구류’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6조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번 · CURRENT_STATUTE_VERSION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과료는 벌금보다 소액인 독립된 재산형으로 금액 범위는 현행 형법을 확인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과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과료는 벌금보다 소액인 독립된 재산형으로 금액 범위는 현행 형법을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7조
2022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과료는 벌금보다 소액인 독립된 재산형으로 금액 범위는 현행 형법을 확인한다.
교정 과료는 벌금보다 소액인 독립된 재산형으로 금액 범위는 현행 형법을 확인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과료’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7조
2018 국가직 7급 형법 9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몰수는 형법상 형의 한 종류이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이유 ‘몰수의 형종상 지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9조
2023 국가직 9급 형법 4번 · STATUTE_REVIEW_PENDINGB. 몰수는 형법상 형의 한 종류이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교정 몰수는 형법상 형의 한 종류이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부가형이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41조·제49조
2025 군무원 7급 형법 1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여러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순서와 같은 종류 형의 장기·다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유 ‘형의 경중’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0조
2018 경찰 1차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여러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순서와 같은 종류 형의 장기·다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교정 여러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순서와 같은 종류 형의 장기·다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유 힌트 없이 ‘형의 경중’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0조
2018 경찰 3차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양형의 조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1조
2024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STATUTE_REVIEW_PENDING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교정 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양형의 조건’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1조
2021 군무원 9급 형법 12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유 ‘자수와 자복’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2조
2017 경찰 2차 형법 10번 · STATUTE_REVIEW_PENDINGB.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교정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2조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9번 · 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작량감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제53조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번 · STATUTE_REVIEW_PENDING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할 수 있다.
교정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할 수 있다.
이유 힌트 없이 ‘작량감경’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3조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사형·자유형·벌금 등 형종별 감경방법과 폭은 형법 제55조의 현행 문언에 따른다.
이유 ‘법률상 감경방법’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5조; 2026년 형종 개정 경과규정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사형·자유형·벌금 등 형종별 감경방법과 폭은 형법 제55조의 현행 문언에 따른다.
교정 사형·자유형·벌금 등 형종별 감경방법과 폭은 형법 제55조의 현행 문언에 따른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상 감경방법’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5조; 2026년 형종 개정 경과규정
2022 국가직 7급 형법 15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형의 가중·감경이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56조가 정한 적용 순서를 따른다.
이유 ‘가중·감경의 순서’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6조
2018 국가직 7급 형법 9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B. 형의 가중·감경이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56조가 정한 적용 순서를 따른다.
교정 형의 가중·감경이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56조가 정한 적용 순서를 따른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6조
2023 국가직 9급 형법 4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형 산입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2025 군무원 7급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CONSTITUTIONAL_REVIEW_PENDING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형 산입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교정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형 산입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유 힌트 없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2018 경찰 1차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CONSTITUTIONAL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종·형량과 부가처분을 판결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정 산정방식을 따른다.
이유 ‘형의 선고방식’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8조·형사소송법 판결선고 규정
2018 경찰 3차 형법 1번 · STATUTE_PROCEDURE_REVIEW_PENDING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종·형량과 부가처분을 판결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정 산정방식을 따른다.
교정 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종·형량과 부가처분을 판결주문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정 산정방식을 따른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형의 선고방식’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제58조·형사소송법 판결선고 규정
2024 법원직 9급 형법 24번 · STATUTE_PROCEDUR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형의 시효’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근거 후보 형법 형의 시효 조항
2021 군무원 9급 형법 12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B. 형의 선고가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교정 형의 선고가 확정된 뒤 집행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형법 형의 시효 조항
2017 경찰 2차 형법 10번 · CURRENT_STATUTE_NUMERIC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형 집행을 위한 법정 조치나 집행 곤란사유가 있으면 형의 시효 정지·중단 여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형 시효의 정지·중단’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 집행을 위한 법정 조치나 집행 곤란사유가 있으면 형의 시효 정지·중단 여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후보 형법 형의 시효 정지·중단 조항
2017 경찰 특공대 형법 19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형 집행을 위한 법정 조치나 집행 곤란사유가 있으면 형의 시효 정지·중단 여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교정 형 집행을 위한 법정 조치나 집행 곤란사유가 있으면 형의 시효 정지·중단 여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힌트 없이 ‘형 시효의 정지·중단’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형법 형의 시효 정지·중단 조항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자유형의 형기와 구금일수 계산은 초일 산입, 석방시점 등 형법과 형집행법의 규정을 구별해 확인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형기 계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유형의 형기와 구금일수 계산은 초일 산입, 석방시점 등 형법과 형집행법의 규정을 구별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형법 형기계산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5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자유형의 형기와 구금일수 계산은 초일 산입, 석방시점 등 형법과 형집행법의 규정을 구별해 확인한다.
교정 자유형의 형기와 구금일수 계산은 초일 산입, 석방시점 등 형법과 형집행법의 규정을 구별해 확인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형기 계산’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형법 형기계산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1번 · CURRENT_STATUT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우리 형법은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 처벌에는 개별 법률의 명문근거가 필요하다.
이유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죄형법정주의;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5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우리 형법은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 처벌에는 개별 법률의 명문근거가 필요하다.
교정 우리 형법은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 처벌에는 개별 법률의 명문근거가 필요하다.
이유 힌트 없이 ‘법인의 일반적 범죄능력’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죄형법정주의;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2025 국가직 7급 형법 16번 · EXACT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으면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사업주를 법정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양벌규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으면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사업주를 법정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다.
근거 후보 개별 특별법 양벌규정; 죄형법정주의
2022 군무원 7급 형법 12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으면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사업주를 법정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다.
교정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으면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사업주를 법정요건 아래 처벌할 수 있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양벌규정’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개별 특별법 양벌규정; 죄형법정주의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5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O
교정 옳다.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자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 ‘실제 행위자의 책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개별 특별법 양벌규정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2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B.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자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교정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자연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개별 특별법 양벌규정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5번 · STATUTE_CAS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다수의 현대적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현대적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후보 개별 양벌규정의 면책단서; 헌법재판소 양벌규정 결정
2025 국가직 7급 형법 16번 · CONSTITUTIONAL_STATUTE_REVIEW_PENDING다수의 현대적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정 다수의 현대적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유 힌트 없이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개별 양벌규정의 면책단서; 헌법재판소 양벌규정 결정
2022 군무원 7급 형법 12번 · CONSTITUTIONAL_STATUTE_REVIEW_PENDINGX
교정 틀리다. 법인의 책임을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무과실 양벌의 한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책임을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근거 후보 책임주의 관련 헌법재판소 양벌규정 결정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5번 · CONSTITUTIONAL_DECISION_PENDING법인의 책임을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교정 법인의 책임을 종업원 행위만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유 잘못된 절대표현을 제거하고 ‘무과실 양벌의 한계’의 법정 기준으로 고친다.
근거 후보 책임주의 관련 헌법재판소 양벌규정 결정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2번 · CONSTITUTIONAL_DECISION_PENDINGO
교정 옳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특별한 명문근거 없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합병과 형사책임 승계’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법인 합병과 양벌규정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15번 · CASE_CITATION_PENDINGB. 법인의 형사책임은 특별한 명문근거 없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교정 법인의 형사책임은 특별한 명문근거 없이 합병으로 존속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 A는 요건이나 예외를 생략한 함정이고 B가 내부 검수용 기준명제다.
근거 후보 법인 합병과 양벌규정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2025 국가직 7급 형법 16번 · CASE_CITATION_PENDINGX
교정 틀리다.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 처벌할 수 없다.
이유 결정적 오류는 단정 범위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 처벌할 수 없다.
근거 후보 죄형법정주의; 법인격 없는 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2022 군무원 7급 형법 12번 · CASE_CITATION_PENDING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 처벌할 수 없다.
교정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 처벌할 수 없다.
이유 힌트 없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회상한다.
근거 후보 죄형법정주의; 법인격 없는 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2019 국가직 9급 형법총론 5번 · CASE_CITATION_PENDINGO
교정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양벌규정상 지위는 고유자치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 등 수행사무의 성격을 구별해 판단한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와 양벌규정’에서는 법정 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근거 후보 지방자치단체 양벌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2번 · CASE_CITATION_P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