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의 명문처벌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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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범위와 한계
제28조 문언이 예비·음모의 명문처벌 원칙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8조
검수일 2026-07-20 · P0 80개념 / 연결 카드 159장 · 내부 검수 전용 · P1·P2 160개념과 모바일 실기·통합 APKG는 아직 미완료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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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문언이 예비·음모의 명문처벌 원칙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8조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실행을 가능하거나 쉽게 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다.
제28조
2009도7150은 실행착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적 행위라는 예비행위 기준과 주관적 요건을 제시한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단계이고,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시작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간다.
제25조, 제28조
제25조·제28조의 구조와 실행착수 판례를 종합한다. 단일 판결이 모든 예비·착수 경계를 완결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8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음모는 특정 범죄를 실행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추상적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8조
99도3801은 단순한 의사교환을 넘어 범행 실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음모 기준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음모죄 성립에는 범행 실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며, 내란음모에서는 합의 내용이 실질적 위험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99도3801은 구체적 실행합의를, 2014도10978은 내란음모에서 합의 내용의 실질적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내란음모의 위험성 기준을 모든 음모죄에 무차별 일반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예비죄는 실행행위 이전 단계를 별도로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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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의 독립 구성요건성은 제28조의 특별규정 구조와 형법이론을 결합한 설명이다. 단일 판례의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8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여러 사람이 예비죄의 구성요건적 준비행위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분담 아래 실행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제28조, 제30조
79도552는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8·제30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예비행위를 단순히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79도552, 75도1549, 79도2201은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흐름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8·제32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201 판결
실행착수 전에 준비를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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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는 실행착수 이후를 전제로 하고 제28조는 착수 전 예비단계를 규율한다. 예비단계 포기에 제26조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명시한다.
형법 제26·제28조
예비죄에는 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목적과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제28조
2009도7150은 기본범죄 실행 목적과 예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포함한 예비죄 요건을 직접 제시한다.
형법 제2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이 문제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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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문언이 실행착수와 행위 미종료 또는 결과 미발생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5조
실행착수는 행위자의 계획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한다.
제25조
2006도2824는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실행착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실행착수 여부는 객관적 행위태양뿐 아니라 행위자가 세운 구체적 범행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행위계획과 구체적 행위의 의미를 함께 본다는 설명은 실행착수 판례들을 종합한 것이다. 하나의 판결이 명제 전체를 직접 판시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구성요건행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고 법익침해 위험이 직접적이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
2006도2824는 구성요건행위와 밀접한 행위가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직접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행위를 끝내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는 끝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의 결과방지의무 판단에서 구별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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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실행미수의 구별은 제25조의 행위 미종료와 결과 미발생 구조를 설명하는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25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외부 장애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사정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면 장애미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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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는 자의적 중지와 구별되는 이론상 분류다. 외부 사정으로 멈춘 경우의 판례 흐름을 배경으로 하되 단일 판결의 직접 정의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6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미수범은 각칙 등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만 처벌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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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 미수범은 각칙의 특별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됨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9조
일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법문상 항상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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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2항이 장애미수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5조
살인의 고의로 흉기 사용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살인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 제250조, 제254조
살인죄의 실행착수는 제250조·제254조와 일반 실행착수 판례를 종합한 기준이다. 살인죄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판례의 직접 문구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250·제254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절취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절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제25조, 제329조, 제342조
2003도1985와 2009도9667은 주간 절도에서 재물 탐색 등 절취행위에 직접 들어간 때의 착수 기준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제329·제342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결합범의 구조상 재물 탐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2003도4417과 2022도5573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절도의사와 주거침입행위의 결합을 기준으로 실행착수를 판단한다.
형법 제25·제330·제342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점은 별도로 판단한다.
제25조, 제319조, 제329조, 제342조
2003도1985와 2009도9667은 주간 주거침입만으로 절도죄 실행착수가 되지 않고 재물 탐색 등 절취행위에 들어가야 함을 직접 뒷받침한다.
형법 제25·제319·제329·제342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재물강취 목적 아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제25조, 제333조, 제342조
91도2296은 강도죄의 실행착수를 재물탈취를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에서 인정한다.
형법 제25·제333·제342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을 유발하기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해 구체적 재산침해 위험을 만든 때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347조,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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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의 기망행위와 미수처벌 조문 구조를 결합한 설명이다. 특정 유형의 한 판례를 일반 사기 전체에 과잉 일반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재판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증거를 소송절차에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347조, 제352조
2003도7124는 소송절차에서 허위 주장·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의 실행착수를, 2014도10086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체적 착수 시점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보험금 편취를 위한 청구나 이에 준하는 기망행위가 보험자의 처분행위를 향해 구체화된 때 사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347조, 제352조
2013도7494는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통상 준비단계이고 보험금 청구 등 구체적 기망행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착수 경계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347·제352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보관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처분행위에 나아가면 횡령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355조,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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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과 미수처벌 조문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실현하기 시작한 때를 착수로 설명한다. 단일 판례 직접인용은 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55·제359조
임무위배행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러야 배임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2014도1104와 2014도9960은 배임행위의 구체적 착수와 재산상 손해 위험을 중심으로 실행착수·기수를 다룬다.
형법 제25·제355·제359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행사할 목적 아래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외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작성행위에 들어가면 문서위조 실행착수가 문제된다.
제25조, 제231조,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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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구성요건과 미수처벌 조문을 결합한 설명이다. 위조행위의 본질적 부분에 현실적으로 들어갔는지는 구체적 행위태양별로 판단한다.
형법 제25·제231·제235조
불을 놓아 목적물에 연소가 계속될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나아가면 방화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 제164조, 제174조
2001도6641은 매개물에 점화해 목적물에 연소시키는 경우 방화죄 실행착수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5·제164·제174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간음 목적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하면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 제297조, 제300조
2000도1253과 2020도17796은 간음행위를 위한 폭행·협박의 개시를 강간·유사강간 실행착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5·제297·제300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결과방지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법익위험이 직접화된 때 착수가 문제된다.
제18조, 제25조
부작위범의 실행착수는 보증인지위, 작위가능성, 결과발생 위험의 구체화 시점을 종합하는 이론·판례 결합 명제다.
형법 제18·제25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 또는 공동실행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만든 시점을 범행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제25조, 제30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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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실행착수 시점은 범행계획·행위지배·구체적 위험을 종합하는 이론영역이다. 단일 판례의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0·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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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6조
중지가 외부 장애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율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제26조
99도640과 2011도10539는 외부 장애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중지인지 여부를 자의성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발각·체포·강한 저항처럼 범죄완수를 곤란하게 하는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미수다.
제26조
2011도10539, 99도640, 92도917은 발각 우려·피해자 상태 등 외부 장애 때문에 멈춘 경우 자의성을 부정하는 판례 흐름을 보여준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아직 실행행위를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것만으로 중지행위가 될 수 있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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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를 아직 끝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자의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지행위가 된다는 제26조 해석이다.
형법 제26조
실행행위를 끝낸 뒤에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중지미수가 문제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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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를 종료한 단계에서는 결과발생을 실제로 방지해야 한다는 제26조 문언의 해석이다.
형법 제26조
행위자의 중지·방지행위가 실제로 결과발생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하며 우연히 결과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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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방지행위와 결과 미발생 사이의 인과적 기여 정도에는 세부 이론 차이가 있다. 판매용 단일 판례 명제로 고정하지 않고 제26조 문언과 경쟁 견해 범위를 표시한다.
형법 제26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중지미수에 도덕적 참회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완수의 장애 때문에 그만둔 것인지 자율적으로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한다.
제26조
중지동기는 전체 사정을 종합하되 발각·체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통상 외부 장애로 본다는 판례 흐름을 반영한다.
형법 제26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공동정범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범행의 결과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제26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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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중지미수는 공동실행 전체의 결과를 막거나 자신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공범론·중지미수론 결합 명제다.
형법 제26·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실행행위를 끝낸 뒤 결과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책임이 문제된다.
제2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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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방지에 실패해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결과가 다른 사정으로 미발생하면 중지미수 요건 충족 여부와 장애미수를 구별한다.
형법 제25·제26조
실행착수 전 자의적 포기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아니며 예비죄 처벌 여부와 자수·양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제2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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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는 실행착수 후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단계 포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 자수규정이나 양형사유는 각칙·사안별로 검토한다.
형법 제26·제28조
행위자가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인식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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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7조
불능미수는 단순한 범죄의사만으로 부족하고 구성요건 결과를 일으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27조
2018도16002, 2021도9043, 2025도11062는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구조와 결과발생 불가능의 의미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적 경험칙을 기초로 구체적 행위가 법익을 위협했는지 판단한다.
제27조
2018도16002와 2021도9043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행위에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고, 위험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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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은 제27조상 위험성 유무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27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주술처럼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방법은 범죄의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불능범이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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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범은 객관적 위험성이 없는 전형적 불능범 예시로 설명하되, 단일 대법원 판례의 직접 명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7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절도 목적 아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우연히 재물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
제27조, 제329조,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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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머니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 위험성 판단을 훈련하는 전형적 학설 예시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한다.
형법 제27·제329·제34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오인하고 범행했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과 해당 범죄의 객체요건에 따라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제27조
2013도5355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시도라는 특정 사안을 다룬다. 이를 모든 사망자 대상 범행에 자동 일반화하지 않고 제27조 위험성 판단과 결합한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어 재산처분 결과의 위험이 없는 소송은 소송사기 불능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제347조, 제352조
2000도1881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27·제347·제352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사용한 수단이 통상적으로는 결과를 낼 수 있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효과가 없었다면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27조
2007도3687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토대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불능미수 문제를 다룬다.
형법 제27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처벌하되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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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단서가 불능미수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27조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제34조
제34조의 간접정범 구조와 2017도18443의 구체적 이용행위를 결합한다. 해당 특별법 사건을 간접정범 일반요건 전체의 단일 판시로 과잉 인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제9조, 제10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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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제한능력자 관련 조문과 제34조의 이용구조를 결합한 간접정범 이론이다.
형법 제9·제10·제34조
구성요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배후자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한다.
제1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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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구조는 고의 조문과 제34조를 결합한 형법이론이다.
형법 제13·제34조
저항하기 어려운 강제나 위계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 배후자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제12조, 제34조
강요된 사람을 이용하는 일반구조는 제12조·제34조 이론에 기초한다. 2017도18443은 구체적 강요·이용 사례로만 사용한다.
형법 제12·제34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피이용자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배후자가 전체 과정을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제1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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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빠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구조는 고의·행위지배 이론이다. 단일 판례 직접 판시로 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13·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지식·책임 결함을 이용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지배했는지가 핵심이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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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행위지배는 피이용자의 의사결정 결함과 이용자의 지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영역이다.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계획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과잉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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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이용자의 과잉행위 책임은 이용자의 고의·예견가능성과 인과범위를 종합하는 이론문제다.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신분범에서 배후자가 요구되는 신분을 가지고 피이용자를 지배하는지,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정범성과 공범관계를 구별한다.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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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은 필요한 신분과 제33조의 공범·신분 규율을 함께 검토한다.
형법 제33·제34조
간접정범의 실행착수는 이용행위가 피이용자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제25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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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시점에는 이용행위설·피이용자행위설 등 견해 차이가 있다. 구체적 위험성 기준으로 정리하되 경쟁 견해를 숨기지 않는다.
형법 제25·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피교사자가 자율적 책임주체로 범죄를 결의하면 교사범이, 배후자가 결함 있는 도구를 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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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은 피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이용자의 행위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구별이다.
형법 제31·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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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2022도11245와 2018도7658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 제시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아래 각자의 기능적 기여로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도7658은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과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의사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제30조
2024도10141과 2017도14322는 공모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범행 진행 중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실행 의사를 형성하면 그 이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제30조
96도1959는 실행행위 도중 공동의사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현장에 없더라도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제30조
2017도14322는 현장에 없더라도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다른 사람의 범행 도중 가담해 이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은 가담 후의 행위와 결과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94도2510은 가담 전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소급책임 제한을, 96도1959는 가담 후 계속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보여준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종료된 독립적 법익침해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0조
94도2510은 승계 가담 전 이미 완성된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소급시키지 않는 범위를 직접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실행착수 전에 공모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에게 이탈의사를 알리고 자신이 만든 범행기여를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2008도1274와 85도2371은 실행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에 공모로 생긴 기능적 영향력 제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에는 단순 이탈만으로 부족하고 범행결과를 방지하거나 인과적 기여를 제거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제30조
2017도12537은 실행착수 후 이탈한 공모자의 책임이 결과방지 등 적극적 조치 없이는 남을 수 있음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한 공범이 공동의사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저지른 과잉행위는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제30조
2011도12927은 공동범행 과정의 돌발적 살해행위를 다른 공모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안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공모를 벗어난 결과라도 다른 공범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을 검토한다.
제15조, 제30조
2011도12927은 과잉결과의 예견가능성 부재를, 97도1720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행위 공동의사와 중한 결과 예견가능성을 다룬다.
형법 제15·제30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고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97도1720과 2000도3485는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범위를 정한다.
형법 제15·제30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공동의 주의의무 아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의 과실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2024도1856, 97도1740, 94도660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의사연락을 전제로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을 다룬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공모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제18조, 제30조
2021도11110은 공동의 작위의무가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직접 다룬다.
형법 제18·제30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공동정범은 상호 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범행이라고 생각한 편면적 공동정범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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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 부재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통설·판례 정리다. 단일 판례 번호를 무리하게 붙이지 않는다.
형법 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공동의사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자에게 독립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과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85도1892는 공동정범의 상호 공동의사와 동시범 구별을, 2000도2466은 원인 불명 독립행위에 대한 제19조·특별규정 적용 문제를 다룬다.
형법 제19·제30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