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P1 80개념 공식근거 잠금 v0.3

검수일 2026-07-20 · P1 80개념 / 연결 카드 159장 · 누적 160개념 / 318장 · 내부 검수 전용 · P2 80개념과 통합 APKG는 아직 미완료

081

공모의 증명

G24 · 공범론 · 공동정범

exact_case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어도 범행 전후의 행동, 역할분담, 이해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범행 전 과정의 지위·역할·권유내용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호이용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082

조직적 범행과 공동정범

G24 · 공범론 · 공동정범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조직 내 지위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와 기능적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검수 범위와 한계

조직 내 직급이나 소속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8도7658의 역할·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을 조직범죄 문맥에 한정해 적용한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083

공동정범의 착오

G24 · 공범론 · 공동정범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의 객체·방법 착오는 공동의사 범위와 각 공범의 고의·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공동정범의 착오는 공동의사 범위, 고의의 객체와 결과적 가중범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이론영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84

교사범의 법적 효과

G25 · 공범론 · 교사범

exact_statute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형법 제31조제1항이 교사자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1조

085

범죄결의의 유발

G25 · 공범론 · 교사범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교사범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새로 일으켜야 한다.

조문

제31조

판례

2012도7407

검수 범위와 한계

교사는 피교사자의 범죄결의를 형성해야 한다. 2012도7407은 교사행위로 실행결의가 형성된 경우의 인과관계와 이탈을 다루며, 범죄결의 유발 일반론과 결합해 사용한다.

형법 제31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086

이미 결의한 사람

G25 · 공범론 · 교사범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를 실행할 확정적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범의를 새로 일으킨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고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조문

제31조

판례

2012도7407

검수 범위와 한계

이미 확정된 범죄결의가 있다면 새로 결의를 유발한 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교사론이다. 2012도7407은 교사행위에 의한 결의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31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087

교사의 특정성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교사는 피교사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실행할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교사 대상 범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 식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의 모든 세부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교사론의 범위 설명이다.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88

교사의 이중고의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교사자에게는 범의를 유발한다는 고의와 피교사자가 구성요건적 범행을 실행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교사의 고의는 범죄결의 유발과 피교사자의 기본범죄 실행을 함께 인식·의욕하는 이중고의 구조로 설명한다.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89

교사방법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교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탁·설득·유혹·위협 등으로 범죄결의를 일으킬 수 있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교사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 피교사자의 범죄결의를 유발해야 한다는 인과적 한계를 표시한다.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0

연쇄교사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중간자를 통해 최종 실행자에게 범의를 일으킨 경우 각 단계의 고의와 인과관계에 따라 연쇄교사 책임이 문제된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연쇄교사는 중간 교사자의 결의·행위와 최종 정범의 실행 사이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이론영역이다.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1

실패한 교사

G25 · 공범론 · 교사범

exact_statute

교사했지만 상대가 범행 제안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31조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1조

092

효과 없는 교사

G25 · 공범론 · 교사범

exact_statute

피교사자가 교사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책임은 형법 제31조의 특칙에 따라 구별한다.

조문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31조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만 제2항과 같이 처벌하고 거절한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 구조를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1조

093

피교사자의 과잉행위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벗어나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자의 고의와 예견가능성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피교사자의 과잉행위는 교사자의 고의 범위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구분해 책임을 정하는 이론문제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4

피교사자의 미달행위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만 실행하면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된 범죄의 중첩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피교사자가 더 가벼운 범죄만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자의 고의와 실제 실행 사이 구성요건적 포함관계를 검토한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5

피교사자의 객체·방법 착오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피교사자의 객체나 방법 착오는 교사자의 인식과 발생결과가 같은 구성요건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교사책임을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피교사자의 객체·방법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공범 종속성을 결합해 판단하며 사안별 결론 차이를 숨기지 않는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1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6

교사범의 이탈

G25 · 공범론 · 교사범

exact_case_issue_verified

교사자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착수 전에 자신이 일으킨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문

제31조

판례

2012도7407

검수 범위와 한계

2012도7407은 교사자가 책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의 실행 전 교사로 형성된 범죄결의를 객관적·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직접 다룬다.

형법 제31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097

교사범과 간접정범

G25 · 공범론 · 교사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자율적 책임주체에게 범의를 일으키면 교사범이, 결함 있는 도구를 의사지배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조문

제31조, 제34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자율적으로 범죄를 결의·실행하는 피교사자를 이용하면 교사범, 의사결정 결함을 지배해 도구로 이용하면 간접정범이라는 구별기준이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098

정범의 미수와 교사범

G25 · 공범론 · 교사범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미수범에 대한 교사책임을 진다.

조문

제25조, 제29조, 제31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피교사자가 처벌 가능한 미수에 이르면 제31조의 교사책임과 각칙의 미수처벌 규정을 결합해 교사범의 미수책임을 판단한다.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31조

099

방조범의 법적 효과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statute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조문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형법 제32조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2조

100

물리적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도구 제공, 장소 마련, 경계 등 정범의 실행을 물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과 2005도872는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유형적 도움을 방조행위에 포함한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01

정신적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격려, 정보 제공, 범행결의 강화처럼 정범의 실행을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은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도움도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직접 판시한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102

사전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이라도 이후 정범의 실행을 실제로 쉽게 했다면 사전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조문

제32조

판례

2013도7494

검수 범위와 한계

2013도7494는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뒤 정범이 실제 실행에 나아가면 사전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103

실행 중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정범의 실행 중 경계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범행완성을 쉽게 한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방조시기에 포함됨을 직접 확인한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104

부작위에 의한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정범의 범행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해 범행을 쉽게 하면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조문

제18조, 제32조

판례

2003도4128

검수 범위와 한계

2003도4128은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방치해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18조;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05

방조의 인과적 기여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은 방조행위를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로 정의한다. 단순한 동석이나 호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106

방조의 이중고의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방조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7658과 2021도12279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할 수 있음을 다룬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107

정범 범행의 구체적 인식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case

방조자는 정범 범죄의 기본적 유형을 인식하면 되고 구체적 실행방법과 세부까지 모두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검수 범위와 한계

2005도872와 2018도7658은 정범의 신원·일시·장소·객체와 범행 세부를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이 기본 범죄유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족할 수 있음을 판시한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108

중립적 일상행위와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통상적 거래나 직업행위도 범죄 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촉진한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조문

제32조

판례

2005도872 2021도12279

검수 범위와 한계

직업상 중립적인 일상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방조가 아니다. 제공행위의 통상성, 범행인식, 구체적 촉진기능을 함께 보며 두 판례의 고의 기준을 과잉 일반화하지 않는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109

범행 종료 후의 도움

G26 · 공범론 · 방조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정범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된 뒤 제공한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의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인은닉·장물죄 등을 검토한다.

조문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법익침해가 종료된 뒤의 도움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의 방조가 아니라 별도 사후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10

정범 미수의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은 미수범에 대한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조문

제25조, 제29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이 처벌 가능한 미수에 이르고 방조행위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미수범에 대한 종범책임을 검토한다.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32조

111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G26 · 공범론 · 방조범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쳤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제28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이 실행착수 없이 예비에 그쳤다면 원칙적으로 실행행위에 종속되는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죄 자체의 공범 인정 여부는 별도 특별규정과 판례를 본다.

형법 제28조; 형법 제32조

112

연쇄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중간자를 거쳐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한 경우에도 각 행위자의 고의와 인과적 기여가 인정되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조문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연쇄방조는 각 단계의 도움과 최종 정범 실행 사이 인식·인과적 촉진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13

편면적 방조

G26 · 공범론 · 방조범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정범이 도움을 받는 사실을 몰라도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을 쉽게 하고 방조자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

조문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이 방조사실을 몰라도 방조자의 일방적 도움으로 실행이 객관적으로 용이해지고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편면적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을 표시한다.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14

공범과 신분의 본문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statute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해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33조 본문은 신분 없는 자가 신분범에 가담해도 공범규정을 적용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3조

115

공범과 신분의 단서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statute

신분이 형의 경중에만 관계하는 경우 비신분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없는 자를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3조

116

구성적 신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신분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만드는 구성적 신분인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공범 성립은 가능하지만 정범성·처벌근거를 따로 검토한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적 신분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에도 영향을 준다.

형법 제33조

117

가중적 신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case

업무자·상습자처럼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경우 각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자기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문

제33조, 제246조

판례

82도1669 84도195

검수 범위와 한계

82도1669와 84도195는 상습성이 행위자 속성임을 전제로 각 공범의 습벽에 따라 상습도박·상습도박방조 책임을 구분한다.

형법 제33조; 형법 제246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118

감경적 신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신분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범죄에서도 각 공범의 신분과 해당 조문의 성격을 구별하여 처벌한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감경적 신분은 개인적 사유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신분을 가진 공범에게만 작용한다는 제33조 해석이다.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19

업무상횡령과 비업무자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비업무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에 가담하면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비업무자는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

제33조, 제355조, 제356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비업무자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업무상 신분이 없으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3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120

수뢰죄와 비공무원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case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른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조문

제33조, 제129조

판례

2018도13792

검수 범위와 한계

2018도13792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수수 범행을 실행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다.

형법 제33조; 형법 제129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121

상습성과 공범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case

상습성이 형을 가중하는 개인적 신분으로 기능하는 경우 각 공범의 상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조문

제33조, 제246조

판례

82도1669 84도195

검수 범위와 한계

상습성은 행위자적 속성이므로 공범마다 습벽을 따로 판단한다는 상습도박 판례를 일반 공범·신분 구조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형법 제33조; 형법 제246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122

개인적 처벌조건과 신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친족관계나 자수처럼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하지 않는다.

조문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친족관계 등 개인적 처벌조건·면책사유는 범죄 성립 신분과 구별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작용한다.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23

목적과 신분의 구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목적범의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과 같은지 여부를 범죄별로 구별해야 한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목적범의 목적을 제33조상 신분으로 볼지에는 범죄유형과 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 단정 대신 경쟁 견해 범위를 표시한다.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24

비신분자의 공동정범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case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구성요건을 지배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조문

제30조, 제33조

판례

2017도378 2018도13792

검수 범위와 한계

2017도378과 2018도13792는 비신분자·신분자가 실질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가담하면 특별법 위반이나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125

신분에 대한 인식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공범이 되려면 정범에게 구성적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한다.

조문

제13조,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공범이 신분범에 대한 고의를 가지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신분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26

보증인지위와 공범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정범성에 중요한 신분이므로 의무 없는 사람의 가담은 작위 공범 여부와 구별한다.

조문

제18조,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보증인지위가 필요한 부작위범에 비보증인이 가담한 경우의 정범·공범 구별에는 행위지배와 제33조 적용에 관한 이론 차이가 있다.

형법 제18조;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27

법인업무와 신분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법인의 업무주체 신분과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종업원의 신분귀속은 개별 양벌규정과 신분범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법인의 대표자·업무주체 신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개별 양벌규정과 대표자 처벌조항의 문언을 먼저 확인하고 제33조를 보충적으로 검토한다.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28

공범별 형의 분리

G27 · 공범론 · 공범과 신분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같은 범행에 가담했어도 신분의 성립·가중·감경 효과에 따라 공범별 적용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경우 제33조 단서에 따라 공범별 신분을 기준으로 형을 분리한다.

형법 제33조

129

필요적 공범의 의미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범죄 성립상 둘 이상의 대향적·집합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 한다.

조문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상 둘 이상의 관여를 예정한 범죄유형이며 총칙상 임의적 공범과 구별한다.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0

집합범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관여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집합범의 구조를 가진다.

조문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집합범은 다수인의 동일방향 공동행위를 예정하는 필요적 공범 유형으로 설명한다.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1

대향범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가 결합해 성립하지만 각 행위자의 처벌 여부는 개별 조문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조문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행위가 결합해야 성립하며 각 관여자의 죄명·처벌은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2

합동·집단적 범죄와 필요적 공범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여러 사람의 결합을 요구하는 범죄라도 일반 공동정범과 필요적 공범의 관계는 구성요건별로 구별한다.

조문

제3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합동·집단적 범죄가 구성요건상 다수 관여를 요구하는지와 각 관여자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지를 개별 조문별로 구분한다.

형법 제3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3

대향자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대향범의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거나 별도 죄로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해 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조문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구성요건이 예정한 최소한의 대향적 관여만 한 상대방에게 총칙상 교사·방조책임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4

필요한 관여를 넘은 가담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구성요건상 예정된 최소한의 대향행위를 넘어 상대방 범행을 적극 조성한 경우에는 별도 공범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조문

제31조, 제32조

판례

2016도19659

검수 범위와 한계

필요한 최소 관여를 넘어 상대방의 범행을 별도로 촉진하면 총칙상 공범이 문제될 수 있다. 2016도19659의 제3자뇌물수수 방조 법리를 제한적으로 참고한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135

한쪽만 처벌하는 대향범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법률이 대향행위 중 한쪽만 처벌하도록 설계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을 공범규정으로 우회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조문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대향범에서 한쪽만 처벌하는 입법은 비처벌 상대방을 곧바로 총칙상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구성요건 취지를 우선 검토한다.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6

증뢰와 수뢰의 관계

G28 · 공범론 · 필요적 공범·대향범

exact_statute

뇌물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는 대향관계에 있지만 각자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

조문

제129조, 제1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형법은 수뢰와 증뢰를 각각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므로 행위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137

제한적 종속형식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공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필요하지만 정범의 책임능력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기본 설명이다.

조문

제31조, 제32조, 제34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 성립의 기초가 되며 정범의 책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범론이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8

정범의 위법행위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교사범·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이 위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한다.

조문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행위의 위법성이 없으면 이에 종속되는 교사·방조책임도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의 귀결이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39

정범의 실행착수와 공범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통상의 교사·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교사에는 형법 제31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조문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교사·방조는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 처벌 가능한 정범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패한 교사는 제31조제2항·제3항의 특별규정을 별도로 본다.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140

정범의 개인적 면책사유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정범에게 책임조각이나 친족관계 같은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의 책임조각·개인적 면책사유는 위법한 정범행위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공범에게 당연히 확장되지 않는다.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1

공범의 죄명 차이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신분·착오·고의 범위 때문에 정범과 공범에게 서로 다른 죄명이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조문

제33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공범별 신분·고의·목적의 차이에 따라 죄명이나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33조와 착오 법리를 함께 적용한다.

형법 제33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2

편면적 공범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방조는 정범이 도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의사가 필요하므로 구별한다.

조문

제30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편면적 공동정범은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 부족으로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편면적 방조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구별을 표시한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3

미수범과 공범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미수가 처벌되면 교사범·방조범은 미수범에 대한 공범책임을 질 수 있다.

조문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이 처벌 가능한 미수에 이르면 교사·방조의 종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처벌 규정이 없는 기본범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144

공범의 착오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공범이 인식한 정범범죄와 실제 실행된 범죄가 다르면 고의의 중첩범위와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공범 자신의 객체·방법·인과과정 착오는 고의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5

정범의 착오와 공범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competing_views_labeled

정범의 객체·방법 착오가 공범의 고의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공범에게 발생결과를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조문

제13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의 착오가 공범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공범의 고의 범위와 실제 실행범죄의 구성요건적 포함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6

정범·교사·방조의 구별

G29 · 공범론 · 공범 일반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범죄실현을 지배하면 정범, 타인의 결의를 일으키면 교사, 이미 결의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면 방조로 구별한다.

조문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정범·교사·방조의 구별은 행위지배, 범죄결의 유발, 실행 촉진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명칭이나 현장 존재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7

죄수판단의 기능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죄수판단은 하나의 범죄인지 여러 범죄인지, 여러 죄의 관계와 처벌방법을 정하는 단계다.

조문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죄수판단은 성립 범죄 수, 경합관계와 처단형을 정하는 단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과 구별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8

자연적 행위와 법적 행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죄수에서 행위의 수는 신체동작만 세지 않고 범의, 시간·장소,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평가를 종합해 정한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자연적 동작 수와 형법상 행위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사·시간·장소·법익침해 구조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49

상상적 경합의 한 행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exact_case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고 행위의 동일성은 자연적 관찰과 법적 평가를 함께 본다.

조문

제40조

판례

2016도19659

검수 범위와 한계

2016도19659는 동일한 계약체결 요구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형법 제40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50

상상적 경합의 처벌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exact_statute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형법 제40조는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40조

151

실체적 경합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exact_statute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독립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 이하의 처벌규칙을 적용한다.

조문

제37조, 제38조, 제39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제37조부터 제39조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와 판결확정 전 범죄의 경합범 처리 및 형의 적용을 직접 규정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152

법조경합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한 조문만 다른 조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경우 법조경합으로 한 죄만 적용한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2016도19659

검수 범위와 한계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조문에 해당해도 특별·보충·흡수관계로 한 조문만 적용하는 관계다. 2016도19659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비교사례로 사용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153

특별관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특별구성요건이 일반구성요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추가요소를 가지면 특별법조가 일반법조를 배제할 수 있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특별관계에서는 특별구성요건이 일반구성요건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 요소를 가져 특별법이 우선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54

보충관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주된 구성요건이 적용될 때 예비적·보충적 구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보충관계라 한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보충관계에서는 주된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55

흡수관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불법이 주된 범죄의 불법에 포괄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 없으면 흡수관계가 문제된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흡수관계에서는 통상적 수반행위나 불법내용이 주된 범죄에 평가되어 별도 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56

택일관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구성요건들이 택일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요건만 적용한다.

조문

제37조, 제40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택일관계는 같은 불법내용에 대해 어느 한 구성요건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법조경합 설명이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57

포괄일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exact_case

동일한 범의 아래 시간·장소·방법과 보호법익이 밀접한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문제된다.

조문

제37조, 제335조, 제337조

판례

2001도3447

검수 범위와 한계

2001도3447은 체포면탈 목적 아래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해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해 하나의 강도상해죄로 본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7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158

반복행위와 포괄일죄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case_law_doctrine_synthesis_review_complete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려면 단일·계속된 범의, 행위태양의 유사성, 시간·장소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조문

제37조

판례

2001도3447

검수 범위와 한계

반복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을지는 동일 범의, 행위태양, 시간·장소적 연속성과 보호법익을 종합한다. 2001도3447은 동일 기회의 연속행위 사례로 한정한다.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판례·학설 범위 종합검수

159

계속범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theory_review_complete_scope_labeled

구성요건적 위법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범죄는 계속범으로 평가한다.

조문

제37조

판례

검수 범위와 한계

계속범은 위법상태가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유형이며 상태범과 구별한다.

형법 제37조; 형법이론 검수(단일 판례 직접인용 아님)

160

상습범의 죄수

G30 · 죄수론 · 죄수·경합

exact_case

상습범 조항이 반복된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괄하는 범위에서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문

제37조, 제246조

판례

82도1669 84도195

검수 범위와 한계

82도1669와 84도195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동종 반복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단하고 별도 경합가중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246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